통상임금 계산기
기본급과 항목별 고정수당을 입력하면 시간당·일급·주급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계산 전에 읽어보면 좋은 가이드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뭐가 다를까읽기 →통상임금에는 어떤 항목이 들어가나요?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가산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매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포함되고,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상여금은 제외됩니다.
예시 월 기본급 250만원에 정기상여금 월 환산 20만원, 식대 10만원을 더하면 월 통상임금은 280만원이고, 시간당 통상임금은 약 13,397원입니다.
월 통상임금 총액을 209시간(주 40시간+주휴 8시간 기준 월 평균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며, 정기상여금·식대·교통비 등은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만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상여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월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월 소정근로시간(통상 209시간)으로 나눔
이 계산기는 이렇게 계산해요
기본급에 매달 정기적으로 주는 수당을 더한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해요.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1년 평균 주 수(약 4.345주)로 곱한 값이에요.
시간급에 8을 곱하면 일급, 40을 곱하면 주급 통상임금이 나와요. 연장·야간·휴일수당과 해고예고수당 등이 이 시간급을 기준으로 계산돼요.
계산 예시
기본급 250만원에 매달 고정으로 주는 직책수당 20만원이 있다면 월 통상임금은 270만원이에요. 270만원 ÷ 209시간 = 시간급 약 12,919원, 일급은 약 103,349원이에요.
결과를 볼 때 주의할 점
-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주는 임금이에요.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 요건이 빠지면서,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 식대·교통비·통신비도 모든 직원에게 정해진 금액을 매달 준다면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실제 쓴 만큼 정산해주는 실비라면 빠져요.
-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209시간이 아니라 실제 소정근로시간으로 다시 계산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 Q. 성과급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 근무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지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이 아니에요. 다만 최소한으로 보장된 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은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 있어요.
- Q. 통상임금이 바뀌면 어떤 금액이 달라지나요?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산정 기준이 함께 바뀌어요. 그래서 수당 항목 하나가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가 실무에서 중요해요.
- Q.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 헷갈리는 수당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정해진 주기마다 지급되는지, 일정한 조건을 갖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지를 봐요. 근무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이 아니에요.
더 자세한 배경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뭐가 다를까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