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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계산기

기본급과 항목별 고정수당을 입력하면 시간당·일급·주급 통상임금을 계산합니다.

계산 전에 읽어보면 좋은 가이드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뭐가 다를까읽기 →

통상임금에는 어떤 항목이 들어가나요?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 각종 가산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매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수당만 포함되고,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상여금은 제외됩니다.

예시 월 기본급 250만원에 정기상여금 월 환산 20만원, 식대 10만원을 더하면 월 통상임금은 280만원이고, 시간당 통상임금은 약 13,397원입니다.

월 통상임금 총액을 209시간(주 40시간+주휴 8시간 기준 월 평균 근로시간)으로 나누어 계산하며, 정기상여금·식대·교통비 등은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만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상여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기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월 통상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할 때 월 소정근로시간(통상 209시간)으로 나눔

이 계산기는 이렇게 계산해요

기본급에 매달 정기적으로 주는 수당을 더한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급 통상임금을 구해요. 209시간은 주 40시간에 유급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1년 평균 주 수(약 4.345주)로 곱한 값이에요.

시간급에 8을 곱하면 일급, 40을 곱하면 주급 통상임금이 나와요. 연장·야간·휴일수당과 해고예고수당 등이 이 시간급을 기준으로 계산돼요.

계산 예시

기본급 250만원에 매달 고정으로 주는 직책수당 20만원이 있다면 월 통상임금은 270만원이에요. 270만원 ÷ 209시간 = 시간급 약 12,919원, 일급은 약 103,349원이에요.

결과를 볼 때 주의할 점

  •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의 대가로 주는 임금이에요. 2024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고정성' 요건이 빠지면서, 재직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 식대·교통비·통신비도 모든 직원에게 정해진 금액을 매달 준다면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실제 쓴 만큼 정산해주는 실비라면 빠져요.
  •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209시간이 아니라 실제 소정근로시간으로 다시 계산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성과급도 통상임금에 들어가나요?
근무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금액이 달라지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이 아니에요. 다만 최소한으로 보장된 금액이 있다면 그 부분은 통상임금에 들어갈 수 있어요.
Q. 통상임금이 바뀌면 어떤 금액이 달라지나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산정 기준이 함께 바뀌어요. 그래서 수당 항목 하나가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가 실무에서 중요해요.
Q.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 헷갈리는 수당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소정근로의 대가인지, 정해진 주기마다 지급되는지, 일정한 조건을 갖춘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지를 봐요. 근무 실적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지는 수당이라면 통상임금이 아니에요.

더 자세한 배경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뭐가 다를까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