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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에서 4대보험료와 국세청 간이세액표 기준 소득세를 뺀 예상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계산 전에 읽어보면 좋은 가이드계약 연봉과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 공제 항목 전부 뜯어보기읽기 →

왜 연봉과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이 다른가요?

연봉은 세금과 4대보험료를 떼기 전 금액이에요. 매달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와 소득세·지방소득세가 빠져나간 뒤 남는 돈이 실수령액입니다.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소득세 공제가 늘어나 실수령액이 조금 더 많아집니다.

예시 연봉 4,200만원(세전), 월 비과세액 20만원, 부양가족 1명이면 4대보험료와 세금으로 매달 약 43만원이 빠지고, 월 실수령액은 약 307만원(연 약 3,680만원)입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2026. 3. 1. 시행, 100% 기준)를 그대로 적용했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4대보험료는 국민연금 4.75%(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로 계산했습니다. 회사의 보수월액 신고 기준이나 원천징수 비율(80·100·120%) 선택에 따라 실제 명세서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연봉이 같아도 실수령액이 사람마다 다른 이유는?

A.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식대 등),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간이세액표의 소득세가 달라져서 같은 연봉이라도 실수령액이 달라져요.

Q. 식대는 왜 비과세인가요?

A. 월 20만원까지의 식대는 근로소득세 비과세 항목이라 소득세를 계산할 때 과세소득에서 빠져요. 다만 국민연금·건강보험료를 매기는 보수월액에는 포함될 수 있어 계산 방식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Q. 4대보험료는 매년 바뀌나요?

A. 네, 국민연금·건강보험 요율은 보통 매년 초 조정되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매년 7월 1일에 갱신돼요. 이 계산기는 최신 요율을 반영하고 있어요.

Q. 이 계산기 결과가 실제 급여명세서와 다를 수 있나요?

A.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적용해서 대부분 명세서와 같게 나와요. 다만 회사마다 4대보험 보수월액 신고 기준이나 비과세 처리 방식, 원천징수 비율(80·100·120%) 선택이 달라 몇천 원~몇만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관련 법령/기준

  • 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고용보험법: 근로자는 각 보험료율의 절반을 부담
  • 소득세법 제134조·시행령 별표2: 매월 근로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 (2026. 3. 1. 시행)
  •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공제: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 이상 45,830원 + 2명 초과 1명당 33,330원
  • 지방소득세법: 근로소득분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

이 계산기는 이렇게 계산해요

연봉을 12로 나눈 월 급여에서 비과세 금액(식대 등)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을 계산해요. 2026년 요율 기준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예요.

근로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부양가족 수(본인 포함)와 8~20세 자녀 수를 넣어 찾고, 지방소득세는 그 10%로 계산해요. 월 공제 합계를 뺀 금액이 월 실수령액이에요.

계산 예시

연봉 3,600만원(월 300만원),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부양가족 본인 1명이면 국민연금 133,000원, 건강보험 100,660원, 장기요양 13,220원, 고용보험 25,200원, 소득세 56,800원, 지방소득세 5,680원이 빠져 공제 합계 334,560원, 월 실수령액은 2,665,440원이에요.

연봉 5,000만원에 부양가족 3명(8~20세 자녀 1명 포함)이면 월 세전 약 4,166,667원에서 공제 합계 477,660원을 빼 월 실수령액은 약 3,689,007원이에요.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간이세액표의 소득세가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나요.

결과를 볼 때 주의할 점

  • 간이세액표는 매달 미리 떼는 세금이에요. 실제 1년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다시 계산되므로 2월 급여에 환급이나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어요.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어 고소득자는 일정 금액 이상 더 늘지 않아요.
  • 회사가 원천징수 비율을 80%나 120%로 선택했다면 소득세가 이 계산과 달라져요.
  • 성과급이나 상여금이 나오는 달은 그 금액만큼 공제가 늘어나 실수령액이 평소와 달라요.

자주 묻는 질문

Q. 부양가족 수에는 누구를 넣나요?
본인을 포함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 만 20세 이하 자녀, 만 60세 이상 부모 등을 셉니다. 회사에 제출한 원천징수 공제대상가족 신고서 기준으로 넣으면 실제 급여명세서와 가장 가깝게 나와요.
Q.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이면 어떻게 넣나요?
연봉을 13으로 나눠 1/13을 퇴직금으로 적립하는 계약이라면 매달 받는 금액은 연봉 ÷ 13이에요. 이 경우 연봉 칸에는 '매달 받는 금액 × 12'를 넣어야 실제 월급과 맞아요.
Q.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받으면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청년(만 15~34세)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5년 동안 근로소득세의 90%(연 200만원 한도)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이 계산기는 감면을 반영하지 않아서, 감면 대상이라면 실제 소득세는 결과보다 훨씬 적어요.

더 자세한 배경은 계약 연봉과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 공제 항목 전부 뜯어보기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