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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5년간 90%와 2026년 말 기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5년간 근로소득세 90%(연 200만원 한도)를 감면받는 조건, 신청 방법, 놓쳤을 때 경정청구, 2026년 말 적용기한과 정부의 연장안까지 정리했어요.

작성·검토김부장 즐겨찾기 운영자 · 회계·재무 15년 · 더존·영림원·UniERP·SAP 실무 · 전산세무 1급 · 재경관리사2026.10.12 업데이트운영자 소개 →

근로소득세의 90%를 5년 동안 덜 내는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청년, 60세 이상, 장애인, 경력단절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취업했을 때 그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세를 줄여 주는 제도예요. 청년은 취업일부터 5년 동안 90%, 나머지 대상자는 3년 동안 70%를 감면받고, 감면액은 과세기간(1년)마다 200만원이 한도예요.

연봉 3천만~4천만원대 청년이라면 1년 근로소득세 대부분이 감면돼서 체감 효과가 커요. 그런데 회사가 알아서 적용해 주지 않고 본인이 신청해야 해서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 안내 기준 대상자와 감면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

대상요건감면 기간감면율
청년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 이상 34세 이하(병역 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빼고 계산)취업일부터 5년90%
60세 이상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취업일부터 3년70%
장애인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등취업일부터 3년70%
경력단절 근로자같은 기업에서 1년 이상 일하고 결혼·임신·출산·육아 등으로 퇴직한 뒤 2년 이상 15년 미만 지나 재취업 등 요건 충족취업일부터 3년70%

회사의 임원, 최대주주나 그 배우자·자녀 등 특수관계인은 대상에서 빠져요.

회사 요건과 2026년 12월 31일 기한

회사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비영리기업 포함)이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정한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해야 해요. 2025년 2월 28일 이후 취업자부터는 일부 업종이 감면 대상에서 빠졌으니, 회사 업종이 해당하는지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현재 법 조문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에만 감면을 적용해요. 정부는 2026년 7월 31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근무 사업장이 비수도권일수록 청년 감면 기간을 6~10년으로 늘리는 안을 내놨어요. 다만 이 글을 쓴 2026년 10월 현재 국회 통과 전이라, 2027년 이후 취업자에게 적용될지는 법 개정 결과를 확인해야 해요.

근무 사업장(정부 개정안)청년 감면 기간·감면율60세 이상·장애인 등
수도권5년 90%(현행과 같음)3년 70%
비수도권 광역시 등6년 90%3년 75%
기타 비수도권7년 90%3년 80%
기타 비수도권 우대지역10년 90%3년 90%

신청은 회사에, 기한은 취업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감면을 받으려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신청서'를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내야 해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안내에 따르면 취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면 되고, 병역을 이행했다면 복무기간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내요. 예를 들어 4월 1일에 취업했다면 5월 31일까지예요.

회사는 신청자 명단을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이후 매달 원천징수할 때부터 감면을 반영해요. 이미 퇴사했다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놓쳤다면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신청 기한을 놓쳤거나 회사가 감면을 반영하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때 감면을 반영해 달라고 하거나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해서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반대로 요건이 안 되는데 감면을 받았다면, 덜 낸 세금에 105%를 곱한 금액을 나중에 한꺼번에 추징당해요. 나이, 회사 업종, 최대주주와의 관계를 신청 전에 꼭 확인하세요.

감면 기간은 '처음 취업한 날'부터 세요

감면 기간 5년은 감면을 처음 받은 회사에 취업한 날부터 계산하고, 다른 중소기업으로 이직하거나 같은 회사에 재취업해도 처음부터 다시 세지 않아요. 예를 들어 2023년 3월에 첫 회사에서 감면을 시작했다면 이직하더라도 2028년 3월이 속하는 달까지만 감면돼요.

이직한 회사도 중소기업이고 업종 요건을 갖췄다면 남은 기간 동안 감면을 이어 받을 수 있으니, 새 회사에도 감면신청서를 다시 내야 해요.

가상 사례로 따라가 보기: 연봉 3,600만원인 29세 D씨

29세 D씨가 2026년 3월에 중소기업에 연봉 3,600만원으로 입사했다고 해볼게요. 다른 공제가 거의 없다고 단순하게 가정하면 1년 결정세액은 약 107만원이고, 90%인 약 97만원이 감면돼요. 매년 비슷한 수준이라면 5년 동안 약 485만원을 덜 내는 셈이에요.

연봉이 오르면 감면액도 늘지만 1년 200만원이 상한이에요. D씨가 입사 다음 달인 4월 말까지 신청서를 냈다면 4월 급여부터 원천징수 세액이 줄고, 신청이 늦었다면 연말정산이나 경정청구로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 근로계약 체결일 기준 나이와 병역기간 확인
  • 회사 업종이 감면 대상인지 국세청 안내로 확인
  • 취업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감면신청서 제출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3가지

첫째, 나이는 입사일이 아니라 근로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봐요. 계약을 먼저 맺고 나중에 출근했다면 계약일 나이를 확인하세요.

둘째,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함께 줄어요. 급여명세서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함께 줄었는지 보세요.

셋째, 회사 담당자는 명단 제출 기한(신청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을 놓치지 않도록 입사자 서류에 감면신청서를 함께 받아 두면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직이나 수습 직원도 받을 수 있나요?

A.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소득을 받는 근로자라면 정규직 여부와 관계없이 요건을 볼 수 있어요. 다만 회사 업종과 나이 요건은 똑같이 갖춰야 해요.

Q.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옮기면 어떻게 되나요?

A. 감면은 중소기업체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만 적용돼요. 대기업으로 옮긴 뒤 받는 급여는 감면되지 않아요.

Q. 군대를 다녀왔으면 나이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A.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장교·부사관 등으로 병역을 이행한 기간은 최대 6년까지 나이에서 빼요. 군 복무 2년이었다면 36세라도 34세로 보아 청년에 해당할 수 있어요.

Q. 감면받으면 연말정산 환급이 줄어드나요?

A. 매달 덜 떼는 만큼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기납부세액이 줄 수 있어요. 1년 전체로 보면 세금이 줄어든 것이니 손해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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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국세청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안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 7. 31.). 개정안은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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