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장 즐겨찾기
전체 계산기

제도·법령 변경 소식

최저임금·4대보험·연차·세금 등 계산기와 관련된 제도 변경 사항을 시행 시점과 함께 정리했어요.

시행 중 · 시행 확정

이미 적용되고 있거나, 시행일이 법령상 확정된 내용이에요.

최저임금시행 확정

2026년 최저임금 시간당 10,320원

2026년 한 해 동안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결정됐어요.

🗓 2026.1.1 ~ 12.31 시행 중

4대보험시행 확정

국민연금·건강보험 요율 인상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건강보험료율이 7.09%에서 7.19%로 각각 인상됐어요. 고용보험·산재보험 요율은 동결이에요.

🗓 2026.1.1부터 시행 중

4대보험시행 확정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이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조정됐어요. 매년 7월 1일 정기 개정되는 값이에요.

🗓 2025.7.1 ~ 2026.6.30 적용

육아휴직시행 확정

1~2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 신설

자녀의 방학, 휴원·휴교, 질병 등으로 짧은 돌봄이 필요할 때, 연 1회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 육아휴직을 나눠 쓸 수 있게 됐어요. 전체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 6개월)에서 차감되지만,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 2026.8.20부터 시행 중

육아휴직시행 확정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출산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이름이 바뀌면서, 기존엔 출산 후 120일 이내에만 쓸 수 있던 것을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총 20일 범위에서 쓸 수 있도록 확대돼요. 배우자가 임신 중 유산·조산 위험이 있으면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 2026.9.18 시행 예정 (아직 시행 전)

실업급여시행 확정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이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인상됐어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돼요.

🗓 2026.1.1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연말정산시행 확정

2025년 귀속분 연말정산, 공제 항목 여러 개 확대

자녀 세액공제가 첫째 25만원·둘째 30만원·셋째 이상 1인당 40만원으로 늘었고,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1,000만원,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한도는 300만원으로 상향됐어요.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가 새로 생겼고, 대학생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는 자녀 소득 요건이 없어졌어요.

🗓 2025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 (2026년 1~2월 연말정산에 반영)

논의·심의 중 (아직 미확정)

정부 발표나 심의는 있었지만 아직 국회 통과·법령 정비 전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실업급여·고용보험논의 중

[논의 중] 실업급여 지급 방식 개편 + 고용보험료율 인상

고용보험위원회가 실업급여를 주 5일이 아닌 주 6일 기준으로 산정해 매달 지급액은 198만원에서 176만원으로 줄이는 대신 지급 기간을 5개월에서 5.8개월로 늘리는 방안(총 지급액은 동일)과, 고용보험료율을 1.8%에서 2.0%로 올리는 방안을 심의·확정했어요. 다만 아직 관련 법령 정비 전이라 정확한 시행일은 나오지 않았고, 시행 시점은 "내년(2027년)부터"로 언급되고 있어요.

🗓 2026.9.1 고용보험위원회 확정 발표 · 시행일 미정 (법령 정비 필요)

세법논의 중

[논의 중]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가 부동산 세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신설, 근로장려금·월세 세액공제 추가 확대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어요. 아직 국회 심의 전 단계라 최종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통상적인 입법 절차대로라면 통과 시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돼요.

🗓 2026.8.3 발표 · 국회 심의 중 (미확정)

이 페이지는 공식 발표·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사람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 문서를 대체하지 않아요. 정확한 시행 여부와 세부 내용은 각 항목의 출처 링크나 관계 부처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