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법령 변경 소식
최저임금·4대보험·연차·세금 등 계산기와 관련된 제도 변경 사항을 시행 시점과 함께 정리했어요.
시행 중 · 시행 확정
이미 적용되고 있거나, 시행일이 법령상 확정된 내용이에요.
연차 시간 단위 분할 사용 청구권 신설
근로자가 연차를 시간 단위로 나눠 청구하면 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부여해야 해요. 연차 청구·사용을 이유로 한 해고나 불리한 처우도 금지돼요. 구체적인 시간 단위는 시행령으로 정해질 예정이에요.
🗓 2027.6.10 시행 예정 (2026.6.9 공포)
노동절(5월 1일)·제헌절(7월 17일) 공휴일 지정
근로자의 날이 노동절로 이름이 바뀌고 관공서 공휴일이 됐어요. 제헌절도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이 됐어요. 두 날 모두 주말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대체공휴일이 생겨요. 영업일 계산기에 2026년부터 반영했어요.
🗓 노동절 2026.5.1, 제헌절 2026.5.11부터 시행 중
2026년 최저임금 시간당 10,320원
2026년 한 해 동안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시간당 10,320원으로 결정됐어요.
🗓 2026.1.1 ~ 12.31 시행 중
국민연금·건강보험 요율 인상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건강보험료율이 7.09%에서 7.19%로 각각 인상됐어요. 고용보험·산재보험 요율은 동결이에요.
🗓 2026.1.1부터 시행 중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37만원에서 659만원으로, 하한이 40만원에서 41만원으로 조정됐어요. 매년 7월 1일 정기 개정되는 값이에요.
🗓 2026.7.1 ~ 2027.6.30 적용
1~2주 단위 단기 육아휴직 신설
자녀의 방학, 휴원·휴교, 질병 등으로 짧은 돌봄이 필요할 때, 연 1회 1주(7일) 또는 2주(14일) 단위로 육아휴직을 나눠 쓸 수 있게 됐어요. 전체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 6개월)에서 차감되지만, 분할 사용 횟수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 2026.8.20부터 시행 중
배우자 출산전후휴가, 출산 50일 전부터 사용 가능
'배우자 출산휴가'가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로 이름이 바뀌면서, 기존엔 출산 후 120일 이내에만 쓸 수 있던 것을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총 20일 범위에서 쓸 수 있도록 확대돼요. 배우자가 임신 중 유산·조산 위험이 있으면 출산 전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 2026.9.18부터 시행 중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배우자가 유산·사산을 겪었을 때 최대 5일(3일 유급 + 2일 무급)의 휴가를 쓸 수 있게 됐어요.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유급 기간에 대한 급여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유산·사산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
🗓 2026.9.18부터 시행 중
난임치료휴가급여 확대
연간 6일인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으로 보장되는 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어나요. 유급 급여 상한액도 168,420원에서 336,840원으로 2배 인상돼요.
🗓 2026.11.27 시행 예정 (아직 시행 전)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 사후지급금 폐지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25%를 복직 6개월 후에야 주던 제도)이 폐지돼서, 휴직 기간에 매달 급여 전액을 바로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월 상한액도 1~3개월 25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으로 올랐고,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함께 쓰면 첫 6개월간 월 최대 250만~450만원(개월수별 단계 인상)을 받는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이때 함께 자리잡았어요.
🗓 2025.1.1부터 시행 중
2027년 최저임금 시간당 10,700원 확정
2027년 한 해 동안 적용될 최저임금이 시간당 10,700원으로 최종 의결됐어요. 2026년(10,320원)보다 380원(3.7%) 오른 금액이고, 주 40시간 근무·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6,300원이에요.
🗓 2027.1.1부터 시행 예정 (아직 시행 전)
구직급여 상한액 인상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이 66,000원에서 68,100원으로 인상됐어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한 사람부터 적용돼요.
🗓 2026.1.1 이후 이직자부터 적용
도산대지급금 지원 범위 확대
회사 도산으로 임금을 못 받은 노동자에게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도산대지급금의 지급 범위가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확대돼요. 1인당 상한액도 2,100만원에서 3,150만원으로 인상되고, 임금체불을 스스로 해결하려는 사업주 융자 한도도 최대 10억원으로 늘어나요.
🗓 2026.8.20부터 시행 중
4시간 근무 시 휴게시간 선택권 도입
근로시간이 정확히 4시간인 경우,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요청하면 30분의 휴게시간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게 돼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게시간을 생략시킬 수 있는 건 아니고, 반드시 근로자의 요청이 있어야 해요.
🗓 2026.12.10 시행 예정 (아직 시행 전)
시간 단위 연차휴가 도입
연차휴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 및 일수의 범위에서 나눠 쓸 수 있게 돼요. 세부 범위는 하위법령을 확인해야 해요.
🗓 2027.6.10 시행 예정 (아직 시행 전)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편
휴업과 휴직을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조치' 하나로 통합하고, 매출 감소 판단 기준을 3개월 단위로 유연화하는 등 사업주가 신청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간소화됐어요. 전국적 고용위기 시 적용을 확대하는 근거도 새로 생겼고, 지원 대상도 사업장 전체뿐 아니라 부서·개인 단위까지 넓어졌어요.
🗓 2026.5.12부터 시행 중
2025년 귀속분 연말정산, 공제 항목 여러 개 확대
자녀 세액공제가 첫째 25만원·둘째 30만원·셋째 이상 1인당 40만원으로 늘었고,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1,000만원,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한도는 300만원으로 상향됐어요. 헬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가 새로 생겼고, 대학생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는 자녀 소득 요건이 없어졌어요.
🗓 2025년 귀속 소득분부터 적용 (2026년 1~2월 연말정산에 반영)
논의·심의 중 (아직 미확정)
정부 발표나 심의는 있었지만 아직 국회 통과·법령 정비 전이라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한 연장·지방 우대 (정부안)
현행 감면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에만 적용돼요.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비수도권 사업장 청년의 감면 기간을 6~10년으로 늘리는 안을 발표했어요. 국회를 통과해야 확정돼요.
🗓 현행 2026.12.31 취업분까지 · 연장안 국회 심의 중
[논의 중] 법정 정년 65세 단계적 연장
고용노동부가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수용해 현행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입법을 국정과제로 추진한다고 밝혔어요. 2029년 61세부터 시작해 2년마다 1세씩 올려 2037년쯤 65세를 완성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상향 속도와 임금피크제 연동 방식을 두고 노사 간 이견이 있어 아직 국회 논의 단계예요.
🗓 2026.3.10 정부 입법 추진 발표 · 국회 논의 중 (시행일 미정)
[논의 중] 실업급여 지급 방식 개편 + 고용보험료율 인상
고용보험위원회가 실업급여를 주 5일이 아닌 주 6일 기준으로 산정해 매달 지급액은 198만원에서 176만원으로 줄이는 대신 지급 기간을 5개월에서 5.8개월로 늘리는 방안(총 지급액은 동일)과, 고용보험료율을 1.8%에서 2.0%로 올리는 방안을 심의·확정했어요. 다만 아직 관련 법령 정비 전이라 정확한 시행일은 나오지 않았고, 시행 시점은 "내년(2027년)부터"로 언급되고 있어요.
🗓 2026.9.1 고용보험위원회 확정 발표 · 시행일 미정 (법령 정비 필요)
[논의 중]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가 부동산 세제,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신설, 근로장려금·월세 세액공제 추가 확대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어요. 아직 국회 심의 전 단계라 최종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통상적인 입법 절차대로라면 통과 시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돼요.
🗓 2026.8.3 발표 · 국회 심의 중 (미확정)
이 페이지는 공식 발표·보도 자료를 바탕으로 사람이 직접 확인해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법적 효력이 있는 공식 문서를 대체하지 않아요. 정확한 시행 여부와 세부 내용은 각 항목의 출처 링크나 관계 부처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