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김부장 즐겨찾기
← 전체 계산기

출산휴가·육아휴직 계산기

출산예정일부터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 예상 육아휴직급여, 복귀일, 근속기간까지 한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계산 전에 읽어보면 좋은 가이드임신부터 출산·육아까지 지원금·휴가·무료 예방접종 총정리읽기 →

출산휴가·육아휴직, 며칠이고 얼마나 받나요?

출산전후휴가는 총 90일(다태아는 120일)이며, 이 중 출산 후에 반드시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을 사용해야 해요. 그래서 출산 전에 미리 쓸 수 있는 기간에는 한도가 있어요.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1명당 부모가 각각 최대 1년(12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태아라면 자녀 수만큼 최대 사용월수가 늘어나고,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씩 사용하면(맞돌봄) 자녀 1명당 최대 1년 6개월(18개월)까지 늘어나요.

출산휴가를 시작하기 전이나, 육아휴직이 끝난 뒤 복귀 전에 남은 연차를 이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전액인데 출산휴가·육아휴직급여는 상한액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연차를 먼저 소진하면 그만큼 급여 손실을 줄일 수 있어요. 연차는 실제 근무일(월~금)에만 소진되고, 이미 쉬는 주말은 그대로 지나가요.

예시 출산예정일이 5월 15일이라면 출산휴가는 늦어도 3월 31일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출산 후 45일 확보). 3월 31일에 시작하면 종료일은 6월 28일, 다음 날부터 육아휴직 12개월을 이어 쓰면 예상 복귀일은 이듬해 6월 29일이에요.

입력

육아휴직급여 계산용 (선택)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자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를 더 높은 상한액까지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의 실제 사용 시기와 무관하게, 체크하면 이 계산기는 입력하신 개월수 기준으로 특례만 반영해요.

복귀 후 계획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은 실제 출산일, 회사 규정, 자녀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추정치입니다. 실제 사용 가능 기간은 고용보험·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최신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기준

  •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전후휴가는 90일(다태아 120일)이며,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해야 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 이내로 사용 가능(다태아는 자녀 수만큼 가능)하며, 부모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자녀 1명당 1년 6개월까지 연장 가능
  • 근로기준법 제60조 등: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계속근로기간) 산정에 포함됨
  •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 시 출근한 것으로 보아, 이 기간 때문에 연차 일수가 줄어들지 않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육아휴직급여는 1~6개월차 통상임금의 100%(1~3개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상한 200만원), 7개월차부터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원, 하한 70만원)를 지급하며, 2025년 1월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매달 전액 지급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 시 평균임금(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을 계속근로연수에 곱한 퇴직금 지급

이 계산기는 이렇게 계산해요

2025년 2월 23일 이후 육아휴직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의 100%를 1~3개월은 월 250만원, 4~6개월은 월 200만원 한도로, 7개월째부터는 80%를 월 160만원 한도로 계산해요. 하한액은 월 70만원이에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선택하면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한도가 월 250만원부터 시작해 6개월째 450만원까지 올라가요. 출산휴가와 연차 사용 기간, 예상 복직일도 함께 계산해요.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 300만원인 근로자가 12개월을 쉬면 1~3개월 250만원씩, 4~6개월 200만원씩, 7~12개월 160만원씩을 받아 총 2,310만원이에요.

같은 근로자가 6+6 제도로 6개월을 쉬면 250만원, 250만원,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통상임금이 한도보다 낮은 달은 통상임금 300만원)으로 총 1,700만원이에요. 같은 6개월이라도 일반 육아휴직(1,350만원)보다 350만원 많아요.

결과를 볼 때 주의할 점

  • 2025년부터 복직 후 6개월 뒤에 주던 사후지급금이 없어지고, 휴직 기간에 전액 지급돼요.
  • 육아휴직 기간에 회사에서 받은 금품이 있으면 급여가 줄어들 수 있어요.
  • 6+6 제도는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써야 적용돼요.
  • 신청은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매달,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24에서 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은 최대 몇 개월까지 쓸 수 있나요?
2025년부터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거나 한부모, 중증장애아동 부모라면 1인당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어요. 그 외에는 1인당 1년이에요.
Q. 육아휴직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고용보험에서 받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라 소득세를 떼지 않아요. 연말정산 때 총급여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Q. 출산휴가 급여와는 어떻게 달라요?
출산전후휴가는 90일(다태아 120일)이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전부를, 대기업은 마지막 30일을 고용보험에서 월 상한 안에서 지급해요. 육아휴직급여는 그 뒤 휴직 기간에 별도로 받아요.

더 자세한 배경은 임신부터 출산·육아까지 지원금·휴가·무료 예방접종 총정리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