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육아휴직 계산기
출산예정일부터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 예상 복귀일, 근속기간까지 한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출산휴가·육아휴직, 며칠이고 얼마나 받나요?
출산전후휴가는 총 90일(다태아는 120일)이며, 이 중 출산 후에 반드시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을 사용해야 해요. 그래서 출산 전에 미리 쓸 수 있는 기간에는 한도가 있어요.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1명당 부모가 각각 최대 1년(12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태아라면 자녀 수만큼 최대 사용월수가 늘어나고,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씩 사용하면(맞돌봄) 자녀 1명당 최대 1년 6개월(18개월)까지 늘어나요.
예시 출산예정일이 5월 15일이라면 출산휴가는 늦어도 3월 31일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출산 후 45일 확보). 3월 31일에 시작하면 종료일은 6월 28일, 다음 날부터 육아휴직 12개월을 이어 쓰면 예상 복귀일은 이듬해 6월 29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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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귀 후 계획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은 실제 출산일, 회사 규정, 자녀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추정치입니다. 실제 사용 가능 기간은 고용보험·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최신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기준
-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전후휴가는 90일(다태아 120일)이며,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해야 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 이내로 사용 가능(다태아는 자녀 수만큼 가능)하며, 부모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자녀 1명당 1년 6개월까지 연장 가능
- 근로기준법 제60조 등: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계속근로기간) 산정에 포함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 시 평균임금(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을 계속근로연수에 곱한 퇴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