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육아휴직 계산기
출산예정일부터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 예상 육아휴직급여, 복귀일, 근속기간까지 한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계산 전에 읽어보면 좋은 가이드임신부터 출산·육아까지 지원금·휴가·무료 예방접종 총정리읽기 →출산휴가·육아휴직, 며칠이고 얼마나 받나요?
출산전후휴가는 총 90일(다태아는 120일)이며, 이 중 출산 후에 반드시 45일(다태아는 60일) 이상을 사용해야 해요. 그래서 출산 전에 미리 쓸 수 있는 기간에는 한도가 있어요.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1명당 부모가 각각 최대 1년(12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태아라면 자녀 수만큼 최대 사용월수가 늘어나고,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씩 사용하면(맞돌봄) 자녀 1명당 최대 1년 6개월(18개월)까지 늘어나요.
출산휴가를 시작하기 전이나, 육아휴직이 끝난 뒤 복귀 전에 남은 연차를 이어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전액인데 출산휴가·육아휴직급여는 상한액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연차를 먼저 소진하면 그만큼 급여 손실을 줄일 수 있어요. 연차는 실제 근무일(월~금)에만 소진되고, 이미 쉬는 주말은 그대로 지나가요.
입력
육아휴직급여 계산용 (선택)
자녀 생후 18개월 안에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자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를 더 높은 상한액까지 받을 수 있어요. 배우자의 실제 사용 시기와 무관하게, 체크하면 이 계산기는 입력하신 개월수 기준으로 특례만 반영해요.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은 실제 출산일, 회사 규정, 자녀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추정치입니다. 실제 사용 가능 기간은 고용보험·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최신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기준
-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전후휴가는 90일(다태아 120일)이며,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60일) 이상 확보해야 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 이내로 사용 가능(다태아는 자녀 수만큼 가능)하며, 부모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자녀 1명당 1년 6개월까지 연장 가능
- 근로기준법 제60조 등: 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계속근로기간) 산정에 포함됨
-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 기간은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 계산 시 출근한 것으로 보아, 이 기간 때문에 연차 일수가 줄어들지 않음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 육아휴직급여는 1~6개월차 통상임금의 100%(1~3개월 상한 250만원, 4~6개월 상한 200만원), 7개월차부터 통상임금의 80%(상한 160만원, 하한 70만원)를 지급하며, 2025년 1월부터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매달 전액 지급됨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퇴직 시 평균임금(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통상임금) 30일분 이상을 계속근로연수에 곱한 퇴직금 지급
이 계산기는 이렇게 계산해요
2025년 2월 23일 이후 육아휴직 기준으로, 월 통상임금의 100%를 1~3개월은 월 250만원, 4~6개월은 월 200만원 한도로, 7개월째부터는 80%를 월 160만원 한도로 계산해요. 하한액은 월 70만원이에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는 '6+6 부모육아휴직제'를 선택하면 첫 6개월은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한도가 월 250만원부터 시작해 6개월째 450만원까지 올라가요. 출산휴가와 연차 사용 기간, 예상 복직일도 함께 계산해요.
계산 예시
월 통상임금 300만원인 근로자가 12개월을 쉬면 1~3개월 250만원씩, 4~6개월 200만원씩, 7~12개월 160만원씩을 받아 총 2,310만원이에요.
같은 근로자가 6+6 제도로 6개월을 쉬면 250만원, 250만원,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 300만원(통상임금이 한도보다 낮은 달은 통상임금 300만원)으로 총 1,700만원이에요. 같은 6개월이라도 일반 육아휴직(1,350만원)보다 350만원 많아요.
결과를 볼 때 주의할 점
- 2025년부터 복직 후 6개월 뒤에 주던 사후지급금이 없어지고, 휴직 기간에 전액 지급돼요.
- 육아휴직 기간에 회사에서 받은 금품이 있으면 급여가 줄어들 수 있어요.
- 6+6 제도는 자녀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에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써야 적용돼요.
- 신청은 휴직 시작 1개월 뒤부터 매달,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에 고용24에서 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 Q. 육아휴직은 최대 몇 개월까지 쓸 수 있나요?
- 2025년부터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쓰거나 한부모, 중증장애아동 부모라면 1인당 1년 6개월까지 쓸 수 있어요. 그 외에는 1인당 1년이에요.
- Q. 육아휴직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 고용보험에서 받는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라 소득세를 떼지 않아요. 연말정산 때 총급여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 Q. 출산휴가 급여와는 어떻게 달라요?
- 출산전후휴가는 90일(다태아 120일)이고, 우선지원대상기업은 90일 전부를, 대기업은 마지막 30일을 고용보험에서 월 상한 안에서 지급해요. 육아휴직급여는 그 뒤 휴직 기간에 별도로 받아요.
더 자세한 배경은 임신부터 출산·육아까지 지원금·휴가·무료 예방접종 총정리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