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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기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계산합니다.

가산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면(연장근로) 통상시급의 1.5배, 밤 10시~새벽 6시 사이에 일하면(야간근로) 0.5배가 추가로 붙습니다.

휴일에 일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가 적용됩니다.

예시 통상시급이 12,000원인데 연장근로를 10시간 했다면, 연장근로수당만 12,000원 × 1.5 × 10시간 = 180,000원이 추가로 붙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가산율(연장·휴일 1.5배, 휴일 8시간 초과분 2배, 야간 0.5배 추가 가산)을 적용한 계산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기준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휴일근로 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초과는 100%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