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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기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계산합니다.

계산 전에 읽어보면 좋은 가이드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중복되면 얼마까지 붙을까읽기 →

가산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해서 일하면(연장근로) 통상시급의 1.5배, 밤 10시~새벽 6시 사이에 일하면(야간근로) 0.5배가 추가로 붙습니다.

휴일에 일하면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가 적용됩니다.

예시 통상시급이 12,000원인데 연장근로를 10시간 했다면, 연장근로수당만 12,000원 × 1.5 × 10시간 = 180,000원이 추가로 붙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 기준 가산율(연장·휴일 1.5배, 휴일 8시간 초과분 2배, 야간 0.5배 추가 가산)을 적용한 계산이며,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기준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
  •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 휴일근로 8시간 이내는 50%, 8시간 초과는 100% 가산

이 계산기는 이렇게 계산해요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연장근로는 시간당 1.5배, 휴일근로는 8시간까지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로 계산해요.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는 이미 받은 임금 위에 더 붙는 가산분 0.5배만 따로 계산해요.

그래서 연장근로가 밤 10시 이후까지 이어졌다면, 그 시간을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칸에 모두 넣어야 가산분이 빠짐없이 반영돼요.

계산 예시

통상시급 15,000원인 근로자가 한 달에 연장 10시간, 야간 4시간, 휴일 10시간을 일했다면 연장 225,000원, 야간 가산 30,000원, 휴일 240,000원(8시간 × 1.5배 180,000원 + 2시간 × 2배 60,000원)으로 합계 495,000원이에요.

결과를 볼 때 주의할 점

  •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 포괄임금제로 일정 시간분을 미리 정해 주는 회사라면, 실제 근로시간이 약정 시간을 넘는지 비교해 봐야 해요.
  • 기준이 되는 통상시급이 틀리면 결과도 모두 틀려져요. 통상임금 계산기로 먼저 시급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휴일에 8시간을 넘겨 일하면 연장근로 가산도 또 붙나요?
2018년 개정 근로기준법은 휴일근로 8시간 이내 1.5배, 8시간 초과 2배로 정해 두었어요. 연장근로 가산을 따로 한 번 더 붙이지 않아요.
Q. 연장근로를 수당 대신 휴가로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보상휴가제로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대신 가산된 시간만큼 휴가를 줄 수 있어요. 1.5배 수당이라면 휴가도 1.5배 시간이에요.
Q. 5인 미만 사업장이면 연장근로를 해도 수당이 없나요?
가산분(0.5배)이 없을 뿐, 일한 시간에 대한 기본 시급은 받아야 해요. 예를 들어 통상시급 1만원으로 2시간을 더 일했다면 최소 2만원은 받아야 해요.

더 자세한 배경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중복되면 얼마까지 붙을까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