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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 여부와 금액을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나도 받을 수 있나요?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근무일을 빠짐없이 채우면(개근), 일하지 않는 날에도 하루치 급여를 더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주휴수당이에요.

아르바이트·파트타임도 조건만 맞으면 정규직과 똑같이 받을 수 있는 법정 수당입니다.

예시 시급 만원에 주 20시간 일한다면 주휴시간은 4시간이 되어, 매주 40,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한 경우 지급되며, 주휴시간은 (주 근로시간 ÷ 40) × 8시간으로 계산하고 최대 8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기준

  • 근로기준법 제55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 적용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