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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 지급 대상 여부와 금액을 계산합니다.

계산 전에 읽어보면 좋은 가이드주휴수당 받는 조건과 계산법, 알바도 받을 수 있어요읽기 →

주휴수당, 나도 받을 수 있나요?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근무일을 빠짐없이 채우면(개근), 일하지 않는 날에도 하루치 급여를 더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주휴수당이에요.

아르바이트·파트타임도 조건만 맞으면 정규직과 똑같이 받을 수 있는 법정 수당입니다.

예시 시급 만원에 주 20시간 일한다면 주휴시간은 4시간이 되어, 매주 40,000원을 주휴수당으로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한 경우 지급되며, 주휴시간은 (주 근로시간 ÷ 40) × 8시간으로 계산하고 최대 8시간을 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기준

  • 근로기준법 제55조: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 적용 제외

이 계산기는 이렇게 계산해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대상으로 보고, 주휴시간을 '주 근로시간 ÷ 40 × 8시간'으로 계산해요. 주 40시간 이상이면 최대 8시간까지만 인정돼요. 여기에 시급을 곱한 것이 한 주 주휴수당이에요.

하루 근로시간과 주 근무일수를 넣어도 되고, 주 근로시간을 바로 넣어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돼요.

계산 예시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받으면서 하루 4시간씩 주 5일, 주 20시간 일하면 주휴시간은 20 ÷ 40 × 8 = 4시간이에요. 주휴수당은 4시간 × 10,320원 = 41,280원이에요.

같은 시급으로 주 14시간을 일하면 15시간 기준에 못 미쳐 주휴수당이 생기지 않아요.

결과를 볼 때 주의할 점

  • 그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결근 없이 나와야 받을 수 있어요.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에요.
  • 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서 주휴시간 계산에 넣지 않아요.
  • 월급제라면 보통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 있어요. 시급제·일급제일 때 따로 확인하는 게 좋아요.

자주 묻는 질문

Q. 마지막 주에 퇴사하면 그 주 주휴수당도 받나요?
2021년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면 그 주(7일) 동안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다음 주 근무 예정이 없어도 주휴수당이 생겨요. 반대로 금요일까지만 근무하고 그날 근로관계가 끝나면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생기지 않아요.
Q. 일주일에 사흘만 일해도 주휴수당이 나오나요?
근무일수가 아니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이에요. 3일이라도 하루 5시간씩 15시간이면 대상이고, 주휴시간은 15 ÷ 40 × 8 = 3시간이에요.
Q. 주휴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주휴수당도 임금이라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에요.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넣을 수 있어요.

더 자세한 배경은 주휴수당 받는 조건과 계산법, 알바도 받을 수 있어요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