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이직 전 평균임금과 피보험기간으로 예상 구직급여를 계산합니다.
실업급여는 누가, 얼마나 받나요?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퇴사(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 등)했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지만 상한액·하한액이 적용되고, 가입 기간(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받는 일수(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집니다. 입사일·퇴사일을 입력하면 재직기간으로 피보험기간 구간을 자동으로 계산해줘요.
예시 이직 전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이면 60%인 6만원이 아니라 하한액인 63,104원이 적용돼요. 가입기간 1~3년이면 150일간 받아 총 9,465,600원이 됩니다.
피보험기간 자동 계산 (선택)
연령대
구직급여 상한액·하한액은 매년 최저임금과 함께 변경되므로, 위 기본값은 최근 알려진 값을 참고용으로 넣어둔 것이며 신청 시점의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수급을 위해서는 비자발적 이직, 근로 의사와 능력,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등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기준
- 고용보험법 제46조: 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1: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소정급여일수 90~270일 차등
- 고용보험법 제45조: 구직급여일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최저임금액의 80% 기준)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