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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구직급여) 계산기

이직 전 평균임금과 피보험기간으로 예상 구직급여를 계산합니다.

계산 전에 읽어보면 좋은 가이드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 절차 총정리읽기 →

실업급여는 누가, 얼마나 받나요?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퇴사(권고사직, 계약만료, 폐업 등)했고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재취업 활동을 하는 동안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금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지만 상한액·하한액이 적용되고, 가입 기간(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받는 일수(소정급여일수)가 달라집니다. 입사일·퇴사일을 입력하면 재직기간으로 피보험기간 구간을 자동으로 계산해줘요.

예시 이직 전 1일 평균임금이 10만원이면 60%인 6만원이 아니라 2026년 하한액인 66,048원이 적용돼요. 가입기간 1~3년이면 150일간 받아 총 9,907,200원이 됩니다.

피보험기간 자동 계산 (선택)

연령대

구직급여 상한액·하한액은 매년 최저임금과 함께 변경되며, 위 기본값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상한액 68,100원, 하한액 66,048원)입니다. 신청 시점의 정확한 금액은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수급을 위해서는 비자발적 이직, 근로 의사와 능력,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 등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는 안 돼요. 다만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도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Q. 실업급여는 퇴사 후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A.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 소정급여일수를 다 채워야 해서, 퇴사 후 최대한 빨리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 신고를 하는 게 좋아요. 늦게 신청할수록 받을 수 있는 날짜가 줄어들어요.

Q.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도 되나요?

A. 신고 없이 하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어요.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고용센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고, 신고하면 그 기간만큼 지급이 조정되거나 연기될 뿐 불이익 없이 처리돼요.

Q. 상한액·하한액은 왜 매년 바뀌나요?

A. 상한액은 정부가 별도로 결정하고, 하한액은 그 해 최저임금의 80%(1일 8시간 기준)로 연동돼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하한액도 함께 올라요.

관련 법령/기준

  • 고용보험법 제46조: 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 고용보험법 시행령 별표1: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소정급여일수 90~270일 차등
  • 고용보험법 제45조: 구직급여일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최저임금액의 80% 기준)이 적용됨

이 계산기는 이렇게 계산해요

1일 구직급여는 이직 전 1일 평균임금의 60%예요. 이 금액이 상한액(2026년 68,100원)보다 크면 상한액을, 하한액(최저시급 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보다 작으면 하한액을 적용해요.

받을 수 있는 날수(소정급여일수)는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부터 270일까지 정해져 있어요. 1일 구직급여에 이 날수를 곱한 것이 총 예상 수령액이에요.

계산 예시

49세 이하, 가입기간 3~5년, 1일 평균임금 8만원이면 60%는 48,000원이지만 하한액 66,048원이 적용돼요. 180일을 받을 수 있어 총액은 약 1,189만원이에요.

50세 이상, 가입기간 10년 이상, 1일 평균임금 15만원이면 60%는 9만원이지만 상한액 68,100원에 걸려요. 270일 기준 총액은 약 1,839만원이에요. 월급이 높아도 하루 받는 금액은 상한에서 멈춘다는 점이 중요해요.

결과를 볼 때 주의할 점

  •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권고사직·계약만료처럼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해요.
  • 실업 신고 후 처음 7일은 대기기간이라 지급되지 않아요.
  • 구직급여는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어요. 신청이 늦으면 날수가 남아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을 해야 하고, 그 기간에 소득이 있으면 신고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실업급여에도 세금이 붙나요?
고용보험에서 받는 구직급여는 비과세라 소득세를 떼지 않고, 연말정산 총급여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Q. 1일 평균임금은 어떻게 구하나요?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달력 일수로 나눠요. 평균임금 계산기에서 먼저 구한 뒤 이 계산기에 넣으면 돼요.
Q.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취업하면 남은 금액은 사라지나요?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해 12개월 이상 일하면 남은 금액의 절반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어요.

더 자세한 배경은 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신청 절차 총정리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