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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

총급여와 주요 공제 항목으로 연말정산 예상 환급액(또는 추가납부액)을 계산합니다.

계산 전에 읽어보면 좋은 가이드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법 (공제 항목 총정리)읽기 →

연말정산, 환급일까 추가납부일까?

매달 월급에서 뗀 소득세(원천징수)는 대략적인 추정치예요. 연말정산은 실제 1년치 소득과 각종 공제를 다시 계산해서,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내는 절차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기부금 등을 많이 넣을수록 세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져요.

예시 총급여 4,200만원, 부양가족 1명, 기납부세액 120만원인 직장인이 다른 공제 항목 없이 계산하면 결정세액이 약 278만원이 되어, 오히려 약 158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걸로 나올 수 있어요.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보험료 등을 입력하면 이 금액이 줄어듭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 포함)와 연금·건강·고용보험료 공제는 반영했고, 자녀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주택자금공제, 표준세액공제, 신용카드 공제율 세부 구간(전통시장·대중교통 등) 등은 단순화하거나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환급액과 차이가 클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왜 매달 세금을 뗐는데 연말정산에서 또 계산하나요?

A. 매달 떼는 소득세(원천징수)는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따른 잠정 추정치예요. 연말정산은 1년치 실제 소득과 각종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해 정확한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절차예요.

Q.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뭐가 공제에 더 유리한가요?

A.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아요(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등). 다만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가 적용돼서, 총 지출 규모가 더 중요할 때도 많아요.

Q. 맞벌이 부부는 인적공제를 누가 받는 게 유리한가요?

A. 일반적으로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가 부양가족 공제를 몰아서 받는 게 세율 구간상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의료비·신용카드 공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 명의로 몰아주는 게 유리할 수 있어 항목별로 따져봐야 해요.

Q.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A. 네, 부양가족이 적거나 공제 항목이 적으면 매달 뗀 세금보다 실제 낼 세금이 더 많아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이 계산기의 '예상 추가납부액'이 그 경우예요.

관련 법령/기준

  •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 산정 방식
  • 소득세법 제50조·제51조: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소득세법 제59조의4 등: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이 계산기는 이렇게 계산해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에 인적공제(1인당 150만원), 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료 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차례로 빼 과세표준을 구해요. 여기에 소득세 기본세율(6~45%)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와 보험료·의료비·교육비·연금저축·기부금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 나와요.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기납부세액)에서 결정세액을 빼 양수면 환급, 음수면 추가 납부로 보여줘요.

계산 예시

총급여 4,000만원, 부양가족 본인 1명, 기납부세액 120만원, 카드 사용 1,500만원, 보장성보험료 100만원이면 결정세액은 약 1,327,957원이라 약 128,000원을 더 내야 해요.

같은 조건에서 연금저축에 300만원을 넣었다면 세액공제 45만원(15%)이 더해져 결정세액이 약 877,957원으로 줄고, 약 322,000원을 돌려받아요. 연말 전에 연금저축 납입만으로 결과가 45만원 달라지는 거예요.

결과를 볼 때 주의할 점

  • 간편 계산을 위해 카드 사용액 전체를 신용카드 공제율 15%로 계산해요.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전통시장·대중교통(40%) 비중이 크면 실제 공제가 더 커요.
  • 자녀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주택자금 공제, 표준세액공제는 들어 있지 않아요.
  • 결과는 소득세 기준이에요. 지방소득세 10%가 같은 방향으로 더해져 환급되거나 추가 납부돼요.
  •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초과 12%예요. 이 계산기는 15%로 계산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중도 퇴사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퇴사할 때 회사가 그때까지 받은 급여로 정산해 줘요. 이때 반영하지 못한 카드·의료비 공제 등은 같은 해에 재취업하면 새 회사 연말정산에서 합산하고,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해요.
Q. 놓친 공제는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Q. 연말정산 결과는 언제 받나요?
보통 2월 급여에 환급액이 더해지거나 추가 납부액이 빠져요. 추가 납부액이 10만원을 넘으면 2~4월 급여에서 나눠 낼 수 있어요.

더 자세한 배경은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법 (공제 항목 총정리)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