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
총급여와 주요 공제 항목으로 연말정산 예상 환급액(또는 추가납부액)을 계산합니다.
연말정산, 환급일까 추가납부일까?
매달 월급에서 뗀 소득세(원천징수)는 대략적인 추정치예요. 연말정산은 실제 1년치 소득과 각종 공제를 다시 계산해서,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내는 절차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기부금 등을 많이 넣을수록 세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져요.
예시 총급여 4,200만원, 부양가족 1명, 기납부세액 120만원인 직장인이 다른 공제 항목 없이 계산하면 결정세액이 약 278만원이 되어, 오히려 약 158만원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걸로 나올 수 있어요.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보험료 등을 입력하면 이 금액이 줄어듭니다.
자녀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주택자금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신용카드 공제율 세부 구간(전통시장·대중교통 등) 등 다수의 항목을 단순화했습니다. 실제 환급액과 차이가 클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관련 법령/기준
-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 산정 방식
- 소득세법 제50조·제51조: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소득세법 제59조의4 등: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