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
총급여와 주요 공제 항목으로 연말정산 예상 환급액(또는 추가납부액)을 계산합니다.
계산 전에 읽어보면 좋은 가이드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법 (공제 항목 총정리)읽기 →연말정산, 환급일까 추가납부일까?
매달 월급에서 뗀 소득세(원천징수)는 대략적인 추정치예요. 연말정산은 실제 1년치 소득과 각종 공제를 다시 계산해서,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더 내는 절차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연금저축, 기부금 등을 많이 넣을수록 세금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져요.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 포함)와 연금·건강·고용보험료 공제는 반영했고, 자녀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주택자금공제, 표준세액공제, 신용카드 공제율 세부 구간(전통시장·대중교통 등) 등은 단순화하거나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환급액과 차이가 클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왜 매달 세금을 뗐는데 연말정산에서 또 계산하나요?
A. 매달 떼는 소득세(원천징수)는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따른 잠정 추정치예요. 연말정산은 1년치 실제 소득과 각종 소득·세액공제를 반영해 정확한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절차예요.
Q.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뭐가 공제에 더 유리한가요?
A.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아요(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등). 다만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가 적용돼서, 총 지출 규모가 더 중요할 때도 많아요.
Q. 맞벌이 부부는 인적공제를 누가 받는 게 유리한가요?
A. 일반적으로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가 부양가족 공제를 몰아서 받는 게 세율 구간상 유리한 경우가 많지만, 의료비·신용카드 공제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 명의로 몰아주는 게 유리할 수 있어 항목별로 따져봐야 해요.
Q.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A. 네, 부양가족이 적거나 공제 항목이 적으면 매달 뗀 세금보다 실제 낼 세금이 더 많아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도 있어요. 이 계산기의 '예상 추가납부액'이 그 경우예요.
관련 법령/기준
- 소득세법 제47조: 근로소득공제 산정 방식
- 소득세법 제50조·제51조: 인적공제(기본공제·추가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등: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소득세법 제59조의4 등: 보험료·의료비·교육비·기부금 세액공제
이 계산기는 이렇게 계산해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근로소득금액에 인적공제(1인당 150만원), 국민연금·건강·고용보험료 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차례로 빼 과세표준을 구해요. 여기에 소득세 기본세율(6~45%)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와 보험료·의료비·교육비·연금저축·기부금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 나와요.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기납부세액)에서 결정세액을 빼 양수면 환급, 음수면 추가 납부로 보여줘요.
계산 예시
총급여 4,000만원, 부양가족 본인 1명, 기납부세액 120만원, 카드 사용 1,500만원, 보장성보험료 100만원이면 결정세액은 약 1,327,957원이라 약 128,000원을 더 내야 해요.
같은 조건에서 연금저축에 300만원을 넣었다면 세액공제 45만원(15%)이 더해져 결정세액이 약 877,957원으로 줄고, 약 322,000원을 돌려받아요. 연말 전에 연금저축 납입만으로 결과가 45만원 달라지는 거예요.
결과를 볼 때 주의할 점
- 간편 계산을 위해 카드 사용액 전체를 신용카드 공제율 15%로 계산해요.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전통시장·대중교통(40%) 비중이 크면 실제 공제가 더 커요.
- 자녀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 주택자금 공제, 표준세액공제는 들어 있지 않아요.
- 결과는 소득세 기준이에요. 지방소득세 10%가 같은 방향으로 더해져 환급되거나 추가 납부돼요.
- 연금저축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5%, 초과 12%예요. 이 계산기는 15%로 계산해요.
자주 묻는 질문
- Q. 중도 퇴사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나요?
- 퇴사할 때 회사가 그때까지 받은 급여로 정산해 줘요. 이때 반영하지 못한 카드·의료비 공제 등은 같은 해에 재취업하면 새 회사 연말정산에서 합산하고,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로 정산해요.
- Q. 놓친 공제는 나중에 받을 수 있나요?
-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 Q. 연말정산 결과는 언제 받나요?
- 보통 2월 급여에 환급액이 더해지거나 추가 납부액이 빠져요. 추가 납부액이 10만원을 넘으면 2~4월 급여에서 나눠 낼 수 있어요.
더 자세한 배경은 연말정산 환급 많이 받는 법 (공제 항목 총정리)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