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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퇴직소득세 계산기

예상 퇴직금을 계산하고, 그 금액에 대한 퇴직소득세와 세후 실수령액까지 한 번에 확인합니다.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뭐가 다른가요?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그 기간에 실제 지급된 각종 수당, 상여금·연차수당의 일부(3/12)까지 포함되어, 초과근무나 상여금이 많은 달이 껴 있으면 통상임금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포함되는 항목 예시

  • 기본급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실제 지급된 초과근무수당
  • 직책수당, 근속수당 등 매월 지급된 수당
  • 연간 상여금 중 3개월 해당분 (연간 상여금 × 3/12)
  • 미사용 연차수당 중 3개월 해당분 (연간분 × 3/12)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본급과 고정수당 등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상여금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개월 평균임금이 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계산되면, 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 대신 적용해 근로자가 불리해지지 않도록 합니다.

포함되는 항목 예시

  • 기본급
  • 직책수당, 직무수당, 근속수당, 자격수당 등 고정수당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교통비 (실비 정산이 아닌 정액분)

제외되는 항목 예시

  • 실적·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상여금·인센티브
  • 일시적·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격려금·명절 상여금
  • 실제 사용액만큼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품(출장비 등)
예시 2021년 3월 2일에 입사해 2024년 9월 1일에 퇴사(재직 1,279일)했고 퇴직 전 3개월 급여 합계가 900만원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7,826원이고 예상 퇴직금은 약 1,028만원이에요. 근속연수는 약 3.5년이라 퇴직소득세는 약 95,492원만 내고 세후로 약 1,019만원을 받게 됩니다.

① 퇴직금 계산

②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금은 오랜 기간 일한 대가를 한 번에 받는 돈이라,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을 깎아주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적용돼 매달 받는 월급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돼요.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퇴직금·퇴직소득세는 회사의 임금 규정 및 국세청·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 중 1년 미만 단수는 1년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관련 법령/기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산출세액은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를 반영해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근속연수공제 및 환산급여공제 구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