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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퇴직소득세 계산기

예상 퇴직금을 계산하고, 그 금액에 대한 퇴직소득세와 세후 실수령액까지 한 번에 확인합니다.

계산 전에 읽어보면 좋은 가이드퇴직금 중간정산 조건과 신청 방법읽기 →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뭐가 다른가요?

평균임금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그 기간에 실제 지급된 각종 수당, 상여금·연차수당의 일부(3/12)까지 포함되어, 초과근무나 상여금이 많은 달이 껴 있으면 통상임금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포함되는 항목 예시

  • 기본급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실제 지급된 초과근무수당
  • 직책수당, 근속수당 등 매월 지급된 수당
  • 연간 상여금 중 3개월 해당분 (연간 상여금 × 3/12)
  • 미사용 연차수당 중 3개월 해당분 (연간분 × 3/12)

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본급과 고정수당 등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으로,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상여금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3개월 평균임금이 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계산되면, 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 대신 적용해 근로자가 불리해지지 않도록 합니다.

포함되는 항목 예시

  • 기본급
  • 직책수당, 직무수당, 근속수당, 자격수당 등 고정수당
  •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식대·교통비 (실비 정산이 아닌 정액분)

제외되는 항목 예시

  • 실적·성과에 따라 달라지는 상여금·인센티브
  • 일시적·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격려금·명절 상여금
  • 실제 사용액만큼 지급되는 실비변상적 금품(출장비 등)
예시 2021년 3월 2일에 입사해 2024년 9월 1일에 퇴사(재직 1,279일)했고 퇴직 전 3개월 급여 합계가 900만원이라면, 1일 평균임금은 약 97,826원이고 예상 퇴직금은 약 1,028만원이에요. 근속연수는 약 3.5년이라 퇴직소득세는 약 95,492원만 내고 세후로 약 1,019만원을 받게 됩니다.

① 퇴직금 계산

②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금은 오랜 기간 일한 대가를 한 번에 받는 돈이라,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금을 깎아주는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가 적용돼 매달 받는 월급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돼요.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실제 퇴직금·퇴직소득세는 회사의 임금 규정 및 국세청·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속연수 중 1년 미만 단수는 1년으로 보아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A. 4주 평균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받을 수 있어요. 근속 1년 미만이면 법적으로 지급 의무가 없어요.

Q. 퇴직금은 며칠 안에 받아야 하나요?

A.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이에요(당사자 합의로 연장 가능). 기한을 넘기면 회사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물어야 해요.

Q.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으면 세금이 달라지나요?

A.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받으면 퇴직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고 과세이연되며, 나중에 연금으로 나눠 받으면 세율이 낮아져요. 일시금으로 바로 찾으면 원래의 퇴직소득세를 그대로 내게 돼요.

Q. 근속연수가 3년 2개월처럼 애매하면 퇴직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A. 퇴직소득세의 근속연수공제를 계산할 때 1년 미만 단수는 1년으로 올림 처리해요. 그래서 3년 2개월도 4년으로 계산돼 공제액이 더 커집니다.

관련 법령/기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 소득세법 제48조: 퇴직소득산출세액은 근속연수공제·환산급여공제를 반영해 계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 근속연수공제 및 환산급여공제 구간표

이 계산기는 이렇게 계산해요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해요. 1일 평균임금은 퇴사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3개월의 달력 일수(89~92일)로 나눈 금액이에요. 1년 상여금과 전년도 연차수당을 입력하면 각각 3/12만큼을 3개월 임금에 더해요.

월 통상임금을 함께 넣으면 통상임금으로 구한 1일 금액과 비교해 더 큰 쪽을 적용해요. 근로기준법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래쪽의 퇴직소득세 계산은 근속연수공제와 환산급여공제를 거쳐 세액을 구하고, 지방소득세 10%를 더해 세후 금액을 보여줘요.

계산 예시

2021년 1월 1일 입사, 2026년 1월 1일 퇴사(재직 1,826일)이고 10~12월 3개월 동안 월 300만원씩 받았다면, 900만원 ÷ 92일로 1일 평균임금은 약 97,826원이에요. 퇴직금은 97,826원 × 30일 × (1,826 ÷ 365)로 약 1,468만원이에요.

같은 사람이 1년 상여금 400만원과 전년도 연차수당 80만원을 받았다면 100만원과 20만원이 3개월 임금에 더해져 1일 평균임금이 약 110,870원으로 올라가고, 퇴직금은 약 1,664만원이 돼요. 상여금과 연차수당을 빠뜨리면 200만원 가까이 적게 계산되는 셈이에요.

퇴직금 1,500만원·근속 5년이라면 퇴직소득세는 지방소득세를 합쳐 176,000원으로, 세후 약 1,482만원을 받아요.

결과를 볼 때 주의할 점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생겨요. 1년에서 하루라도 모자라면 법정 퇴직금이 없어요.
  • 퇴직 전 3개월 안에 육아휴직·산재 휴업처럼 법이 정한 기간이 끼어 있으면 그 기간과 임금을 빼고 평균임금을 다시 구해야 해요.
  • 회사가 퇴직연금(DB·DC형)에 가입돼 있다면 DC형은 적립금 운용 결과에 따라 실제 수령액이 이 계산과 달라요.
  •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고, 당사자 합의로만 기한을 늘릴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에도 4대보험료가 붙나요?
퇴직금은 4대보험료 부과 대상 보수가 아니라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료를 떼지 않아요. 원천징수되는 것은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뿐이에요.
Q. 퇴직금 계산에 쓰는 '3개월 임금'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기본급과 각종 수당, 연장·야간근로수당처럼 근로의 대가로 받은 금액이 모두 들어가요. 실제 쓴 만큼 정산받는 출장비나 경조금처럼 근로의 대가가 아닌 금액은 빠져요.
Q. 마지막 3개월에 무급휴직이 있었는데 그대로 넣어도 되나요?
사용자 귀책이나 업무상 부상·질병 휴업, 육아휴직처럼 법령이 정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빼야 해요. 그대로 넣으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적게 계산될 수 있어요.

더 자세한 배경은 퇴직금 중간정산 조건과 신청 방법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