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계산기
산정사유 발생일과 최근 3개월 임금으로 일급·월급·시급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왜 계산하나요?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금 등 여러 제도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산정사유 발생일(예: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구합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그 기간에 실제 지급된 수당, 상여금·연차수당의 일부도 포함됩니다.
예시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급여가 매달 300만원씩이었다면(총일수 92일), 1일 평균임금은 약 97,826원, 월 평균임금은 300만원입니다.
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그 달 실제 지급된 수당, 상여금·연차수당의 월할분까지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휴업수당 등 다양한 제도의 산정 기초로 쓰입니다.
관련 법령/기준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