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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계산기

산정사유 발생일과 최근 3개월 임금으로 일급·월급·시급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왜 계산하나요?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금 등 여러 제도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산정사유 발생일(예: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구합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그 기간에 실제 지급된 수당, 상여금·연차수당의 일부도 포함됩니다.

예시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급여가 매달 300만원씩이었다면(총일수 92일), 1일 평균임금은 약 97,826원, 월 평균임금은 300만원입니다.

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그 달 실제 지급된 수당, 상여금·연차수당의 월할분까지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휴업수당 등 다양한 제도의 산정 기초로 쓰입니다.

관련 법령/기준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이 계산기는 이렇게 계산해요

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 일수'예요. 계산기는 기준일에서 정확히 3개월을 거슬러 올라간 기간의 달력 일수(89~92일)를 구한 뒤, 입력한 3개월 임금 합계를 그 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해요.

참고용으로 월 평균액(3개월 합계 ÷ 3)과 1일 평균임금을 8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금액도 함께 보여줘요.

계산 예시

기준일이 2026년 7월 1일이고 4·5·6월에 매달 300만원을 받았다면, 산정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91일이에요. 900만원 ÷ 91일 = 1일 평균임금 약 98,901원이 나와요.

결과를 볼 때 주의할 점

  •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전년도 연차수당이 있다면 그 금액의 3/12을 3개월 임금에 더해 넣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방식이에요.
  •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봐요.
  • 수습 기간, 육아휴직·산재 휴업 기간처럼 법에서 산정 기간에서 빼도록 한 기간이 끼어 있으면 그 기간과 임금을 빼고 다시 계산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어디에 각각 쓰이나요?
평균임금은 퇴직금, 실업급여, 산재 휴업급여처럼 실제 받은 임금 수준을 반영해야 하는 곳에,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수당과 연차수당처럼 정해진 근로의 단가가 필요한 곳에 쓰여요.
Q. 3개월 안에 성과급이 몰려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정기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는 성과급이라면 1년분의 3/12만 반영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3개월 안에 받은 금액을 그대로 넣으면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커질 수 있어요.
Q. 산재 휴업급여에도 이 평균임금을 쓰나요?
네. 산재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급여는 1일 평균임금의 70%예요. 다만 최저보상기준금액 같은 별도 기준이 있어 실제 지급액은 근로복지공단 결정에 따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