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 계산기
산정사유 발생일과 최근 3개월 임금으로 일급·월급·시급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은 왜 계산하나요?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산재보상금 등 여러 제도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산정사유 발생일(예: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구합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그 기간에 실제 지급된 수당, 상여금·연차수당의 일부도 포함됩니다.
예시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급여가 매달 300만원씩이었다면(총일수 92일), 1일 평균임금은 약 97,826원, 월 평균임금은 300만원입니다.
임금에는 기본급 외에 그 달 실제 지급된 수당, 상여금·연차수당의 월할분까지 포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휴업수당 등 다양한 제도의 산정 기초로 쓰입니다.
관련 법령/기준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이 계산기는 이렇게 계산해요
근로기준법의 평균임금은 '산정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 ÷ 그 3개월의 총 일수'예요. 계산기는 기준일에서 정확히 3개월을 거슬러 올라간 기간의 달력 일수(89~92일)를 구한 뒤, 입력한 3개월 임금 합계를 그 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해요.
참고용으로 월 평균액(3개월 합계 ÷ 3)과 1일 평균임금을 8시간으로 나눈 시간당 금액도 함께 보여줘요.
계산 예시
기준일이 2026년 7월 1일이고 4·5·6월에 매달 300만원을 받았다면, 산정 기간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91일이에요. 900만원 ÷ 91일 = 1일 평균임금 약 98,901원이 나와요.
결과를 볼 때 주의할 점
- 1년 동안 받은 상여금과 전년도 연차수당이 있다면 그 금액의 3/12을 3개월 임금에 더해 넣는 것이 일반적인 실무 방식이에요.
- 이렇게 구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봐요.
- 수습 기간, 육아휴직·산재 휴업 기간처럼 법에서 산정 기간에서 빼도록 한 기간이 끼어 있으면 그 기간과 임금을 빼고 다시 계산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 Q. 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어디에 각각 쓰이나요?
- 평균임금은 퇴직금, 실업급여, 산재 휴업급여처럼 실제 받은 임금 수준을 반영해야 하는 곳에,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수당과 연차수당처럼 정해진 근로의 단가가 필요한 곳에 쓰여요.
- Q. 3개월 안에 성과급이 몰려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 정기적으로 지급 의무가 있는 성과급이라면 1년분의 3/12만 반영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3개월 안에 받은 금액을 그대로 넣으면 평균임금이 실제보다 커질 수 있어요.
- Q. 산재 휴업급여에도 이 평균임금을 쓰나요?
- 네. 산재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휴업급여는 1일 평균임금의 70%예요. 다만 최저보상기준금액 같은 별도 기준이 있어 실제 지급액은 근로복지공단 결정에 따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