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장 즐겨찾기
전체 계산기

4대보험료 계산기

월 급여를 기준으로 근로자·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는 4대보험료를 계산합니다.

4대보험료, 회사와 나는 각각 얼마씩 내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실업급여분)은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나눠 냅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도 회사만 냅니다.

예시 월급이 300만원이면 근로자는 매달 4대보험료로 약 29만원을 내고, 회사는 산재보험 등을 포함해 약 32만원을 추가로 부담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실업급여분)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로 크게 다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값은 근로복지공단 고지 내용을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기준

  •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2분의 1씩 부담
  • 고용보험법 제9조: 실업급여 보험료는 노사 각 0.9%,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는 사업주만 부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3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며 업종별 보험료율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