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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료 계산기

월 급여를 기준으로 근로자·사업주가 각각 부담하는 4대보험료를 계산합니다.

계산 전에 읽어보면 좋은 가이드2026년 4대보험 요율과 부과 구조 한눈에읽기 →

4대보험료, 회사와 나는 각각 얼마씩 내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실업급여분)은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나눠 냅니다.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 부담하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도 회사만 냅니다.

예시 월급이 300만원이면 근로자는 매달 4대보험료로 약 29만원을 내고, 회사는 산재보험 등을 포함해 약 32만원을 추가로 부담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실업급여분)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하며,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합니다.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로 크게 다르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정확한 값은 근로복지공단 고지 내용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4대보험료는 왜 매달 급여에서 자동으로 빠지나요?

A.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의 근로자 부담분은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해 납부해요.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Q. 아르바이트생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A. 보험마다 적용 요건이 달라요. 산재보험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원칙적으로 적용되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근무기간·근로시간·소득 등 각 보험의 가입 요건을 따로 확인해야 해요.

Q. 산재보험료율은 왜 회사마다 다른가요?

A. 산재보험료율은 업종별 재해 위험도에 따라 다르게 책정돼요. 건설업처럼 위험도가 높은 업종은 요율이 높고, 사무직 중심 업종은 낮은 편이에요.

Q.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가 따로 붙는 이유는?

A. 장기요양보험은 노인 요양 서비스를 위한 별도 보험인데, 건강보험료에 얹어서 함께 걷어요. 2026년 기준 건강보험료의 13.14%가 장기요양보험료로 추가돼요.

관련 법령/기준

  • 국민연금법 제88조제3항: 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는 가입자와 사용자가 나누어 부담
  • 국민건강보험법 제76조제1항: 일반 근로자의 보수월액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 부담
  •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3조제2항·제4항·제5항: 실업급여 보험료는 노사가 나누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

이 계산기는 이렇게 계산해요

월 보수(비과세 제외)에 2026년 요율을 곱해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분을 나눠 보여줘요. 국민연금 9.5%와 건강보험 7.19%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를 절반씩, 고용보험 실업급여분 1.8%도 절반씩 내요.

고용보험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분(기본 0.25%)과 산재보험료(업종별 요율, 기본 0.7%)는 사업주만 부담해요. 이 두 요율은 회사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다르니 직접 바꿔 넣을 수 있어요.

계산 예시

월 보수 300만원이면 근로자는 국민연금 142,500원, 건강보험 107,850원, 장기요양 14,170원, 고용보험 27,000원으로 월 291,520원을 내요. 사업주는 같은 금액에 고용안정 7,500원과 산재보험 21,000원이 더해져 월 320,020원을 부담해요.

2026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을 받는 직원이라면 근로자 부담은 월 209,530원, 사업주 부담은 월 230,010원이에요. 직원 한 명을 뽑을 때 급여 외에 매달 약 23만원의 보험료가 더 든다는 뜻이에요.

결과를 볼 때 주의할 점

  • 건강보험료는 원 단위 미만을 절사하는 등 공단의 끝전 처리 방식 때문에 고지서와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있어 아주 높거나 낮은 보수는 상·하한 금액으로 계산돼요.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은 150인 미만 0.25%, 150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0.45%, 150~1,000인 미만 0.65%, 1,000인 이상과 국가기관 0.85%예요.
  • 건강보험은 연말에 1년 보수 총액으로 다시 정산해서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납부나 환급이 붙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수습 기간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수습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상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입사일부터 가입 대상이에요. 수습이라고 가입을 미루면 나중에 소급 부과될 수 있어요.
Q. 산재보험료는 왜 근로자 공제 항목에 없나요?
산재보험료는 법적으로 사업주가 전액 부담해요. 급여명세서에서 산재보험료를 근로자 몫으로 떼고 있다면 잘못된 처리예요.
Q. 보험료 기준이 되는 '보수'에는 무엇이 들어가나요?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처럼 근로의 대가로 받는 금액이 들어가고 식대(월 20만원까지) 같은 비과세 소득은 빠져요. 보통 근로소득세 과세 대상 급여와 거의 같다고 보면 돼요.

더 자세한 배경은 2026년 4대보험 요율과 부과 구조 한눈에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