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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조건과 신청 방법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할 때만 받을 수 있지만,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재직 중에도 미리 정산받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 정리했어요.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안 돼요

퇴직금은 이름 그대로 '퇴직'할 때 지급하는 돈이라, 회사가 재직 중인 직원에게 임의로 미리 정산해주는 건 법으로 금지돼 있어요. 이걸 어기고 정산하면 나중에 퇴직금 미지급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다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는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를 정해두고 있고, 이 사유에 해당하면서 근로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만 정산받을 수 있어요.

법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

아래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야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어요.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근로자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질병·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하는 경우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신청일 기준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임금피크제를 실시해서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 절차

근로자가 먼저 회사에 중간정산을 신청하고, 사유를 증빙하는 서류(주택 매매계약서, 전세계약서, 진단서, 파산·회생 결정문 등)를 함께 제출해요.

회사가 사유와 서류를 확인해 승인하면, 신청일 기준으로 그때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요.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중도인출'이라는 이름으로 같은 절차를 거쳐요.

중간정산 후 퇴직금은 어떻게 되나요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시점 이후부터 계속근로기간을 다시 계산해요. 즉 실제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금은 중간정산 이후 근무한 기간만 반영되기 때문에, 정산받은 금액과 최종 퇴직금을 합쳐야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과 비슷해져요.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먼저 중간정산을 제안할 수 있나요?

A. 임금피크제 사유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신청해야 해요. 회사가 일방적으로 정산을 진행하도록 강요하는 건 위법 소지가 있어요.

Q. 전세보증금 사유는 여러 번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전세금·보증금 부담 사유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1회로 한정돼요. 나머지 사유는 요건을 다시 충족하면 반복 신청할 수 있어요.

Q. 무주택자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본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이 없는 경우를 말해요. 세부 확인 방법이나 서류는 회사 인사담당자 또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하는 게 정확해요.

Q. 중간정산을 받으면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A. 중간정산금도 퇴직소득으로 분류돼 퇴직소득세가 과세돼요. 정확한 세후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로 함께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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