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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법과 미사용 연차 정산 시점

1년 동안 다 못 쓴 연차는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돈으로 받을 수 있어요. 연차가 언제 며칠 생기는지부터, 못 쓴 연차를 언제 얼마로 정산받는지까지 정리했어요.

연차, 언제 며칠 생기나요

입사 1년 미만인 근로자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까지 연차가 생겨요.

입사 후 1년이 지나면 그 해에 15일이 한 번에 발생하고, 3년차부터는 매 2년마다 1일씩 늘어나서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어요.

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1년 안에 다 쓰지 못한 연차는 소멸되는 대신, 회사가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 기준으로 돈으로 보상해야 해요. 이게 연차수당이에요.

다만 회사가 법에서 정한 '연차 사용 촉진' 절차(사용 시기 지정 요청, 서면 통보 등)를 제대로 진행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았다면, 회사는 수당 지급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어요.

정산 시점은 언제인가요

연차는 원칙적으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발생·소멸하지만, 많은 회사가 관리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예: 1월 1일) 기준으로 통일해서 운영해요.

입사일 기준 회사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는 시점에, 회계연도 기준 회사는 회계연도 말(보통 12월 31일)에 미사용 연차를 정산해요. 중도 퇴사 시에는 퇴사일 기준으로 남은 연차를 모두 수당으로 정산해요.

연차수당 계산 공식

미사용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3년차로 16일의 연차가 생겼는데 이 중 5일을 못 쓰고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라면, 연차수당으로 약 574,163원을 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연차 사용 촉진을 하면 수당을 안 줘도 되나요?

A. 회사가 법에서 정한 시기와 방법(서면 통보 등)을 정확히 지켜서 촉진했는데도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수당 지급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Q.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A. 연차 사용 촉진 절차와 무관하게, 퇴사 시점에 남아있는 연차는 무조건 수당으로 정산해서 지급해야 해요.

Q. 회계연도 기준 회사는 입사 첫해에 불리하지 않나요?

A. 불리하지 않도록 회사가 입사연도에 비례해서 연차를 부여하거나,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입사일 기준과 비교해 더 큰 값)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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