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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연차수당 계산기

입사일로 발생·잔여 연차일수를 확인하고, 못 쓴 연차에 대한 수당까지 한 번에 계산합니다.

연차휴가, 언제 며칠 생기고 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입사 1년 미만인 직장인은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최대 11일) 연차가 생깁니다. 입사 1년이 지나면 그 해에 15일이 한 번에 생기고, 3년차부터는 매 2년마다 1일씩 늘어나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안에 다 쓰지 못한 연차는 사라지는 대신, 회사가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 기준으로 돈으로 보상해야 해요. 이걸 연차수당이라고 합니다.

예시 2022년 3월 15일에 입사했다면 2025년 3월 15일 기준 3년차로 그 해에 16일의 연차가 생겨요. 이 중 5일을 못 쓰고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라면, 연차수당으로 약 574,163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연차 계산

② 연차수당 계산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중 하나를 연차수당 산정 기준으로 정할 수 있어요.

입사 1년 미만은 개근 월 1일씩(최대 11일), 1년 이상은 15일에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최대 25일)하는 근로기준법 기준 계산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실무에서 흔히 쓰이는 단순화된 방식이며,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실제 부여일수·연차수당과 다를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기준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으로, 평균임금 기준은 입력한 1일 평균임금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관련 법령/기준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제2항: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계속근로 1년 미만 또는 80% 미만 출근 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3년 이상 계속근로 시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최대 25일)
  • 회계연도 기준 부여는 판례·행정해석상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허용되는 실무 관행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