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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연차수당 계산기

입사일로 발생·잔여 연차일수를 확인하고, 못 쓴 연차에 대한 수당까지 한 번에 계산합니다.

계산 전에 읽어보면 좋은 가이드연차수당 계산법과 미사용 연차 정산 시점읽기 →

연차휴가, 언제 며칠 생기고 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입사 1년 미만인 직장인은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1일씩(최대 11일) 연차가 생깁니다. 입사 1년이 지나면 그 해에 15일이 한 번에 생기고, 3년차부터는 매 2년마다 1일씩 늘어나 최대 25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안에 다 쓰지 못한 연차는 사라지는 대신, 회사가 통상임금(또는 평균임금) 기준으로 돈으로 보상해야 해요. 이걸 연차수당이라고 합니다.

예시 2022년 3월 15일에 입사했다면 2025년 3월 15일 기준 3년차로 그 해에 16일의 연차가 생겨요. 이 중 5일을 못 쓰고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라면, 연차수당으로 약 574,163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연차 계산

② 연차수당 계산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중 하나를 연차수당 산정 기준으로 정할 수 있어요.

입사 1년 미만은 개근 월 1일씩(최대 11일), 1년 이상은 15일에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최대 25일)하는 근로기준법 기준 계산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은 실무에서 흔히 쓰이는 단순화된 방식이며,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실제 부여일수·연차수당과 다를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 기준은 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으로, 평균임금 기준은 입력한 1일 평균임금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회사가 마음대로 정해도 되나요?

A. 회계연도 기준 부여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만 허용되는 실무 관행이에요. 퇴사 시점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해서 부족분이 있으면 추가로 정산해줘야 해요.

Q. 육아휴직 기간도 연차 계산에 포함되나요?

A. 네,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돼서 연차 발생 일수 계산에 포함돼요. 반면 무급휴직처럼 근로 제공 의무가 없는 기간은 회사 규정에 따라 다르게 처리될 수 있어요.

Q. 연차를 다 못 쓰고 퇴사하면 언제 수당을 받나요?

A.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정산해서 받아야 해요.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기한을 넘기면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어요.

Q. 연차 사용을 회사가 강제로 지정할 수 있나요?

A. 네, 회사가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했다면(사용 시기 통보 등 법정 절차 준수) 근로자가 쓰지 않은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어요.

관련 법령/기준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제2항: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계속근로 1년 미만 또는 80% 미만 출근 시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 3년 이상 계속근로 시 매 2년마다 1일을 가산(최대 25일)
  • 회계연도 기준 부여는 판례·행정해석상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허용되는 실무 관행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금액

이 계산기는 이렇게 계산해요

입사일과 기준일을 넣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일수를 계산해요. 입사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최대 11일, 1년 이상은 15일이고, 3년차부터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까지 생겨요.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일수에 1일 통상임금(월 통상임금 ÷ 209시간 × 8시간) 또는 1일 평균임금을 곱해 계산해요.

계산 예시

2026년 3월 2일에 입사해 10월 2일을 기준일로 넣으면 7개월을 채워 연차 7일이 생겨요. 입사 1년이 되는 2027년 3월 2일에는 15일이 새로 생겨요.

2023년 3월 2일 입사자는 2026년 3월 2일에 만 3년이 되어 16일이 생겨요. 월 통상임금 250만원인 직원이 5일을 쓰지 못했다면 1일 통상임금 약 95,694원 × 5일로 연차수당은 약 478,469원이에요.

결과를 볼 때 주의할 점

  • 1년 이상 근로자의 15일은 직전 1년 출근율이 80% 이상일 때 생겨요. 이 계산기는 출근율을 모두 충족했다고 가정해요.
  •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연차를 운영하면 입사일 기준과 일수가 다를 수 있어요. 퇴사할 때는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받지 않도록 정산하는 게 원칙이에요.
  •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Q. 결근한 달이 있으면 1년 미만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입사 1년 미만에는 1개월을 개근해야 그 달 몫의 연차 1일이 생겨요. 결근한 달은 그 달 몫이 생기지 않아서, 이 계산기 결과보다 일수가 줄어들 수 있어요.
Q. 입사 1년 차에 생긴 11일은 언제까지 써야 하나요?
1년 미만 기간에 매달 생긴 연차는 입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써야 해요. 그 뒤에는 사용하지 못한 일수만큼 수당으로 정산하거나, 사용촉진을 했다면 소멸돼요.
Q. 딱 1년만 일하고 퇴사하면 15일도 받나요?
대법원 판례에 따라 1년 근로를 마치고 바로 퇴사하면 2년 차 15일분 연차수당은 생기지 않아요. 1년을 넘겨 하루 이상 더 근무해야 15일분이 발생해요.

더 자세한 배경은 연차수당 계산법과 미사용 연차 정산 시점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