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계산기
출근·퇴근 시각과 휴게시간으로 실제 근무시간을 계산합니다.
휴게시간은 꼭 빼야 하나요?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아요. 출근부터 퇴근까지의 전체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뺀 만큼이 실제 근무시간입니다.
법적으로 4시간 이상 일하면 30분 이상, 8시간 이상 일하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줘야 해요.
예시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고 점심시간 1시간을 뺀다면, 실제 근무시간은 8시간이에요.
퇴근 시각이 출근 시각보다 이르면 익일로 넘어간 것으로 보고 24시간을 더해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기준
- 근로기준법 제50조: 1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근로기준법 제54조: 근로시간 4시간 이상은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은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