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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계산기

출근·퇴근 시각과 휴게시간으로 실제 근무시간을 계산합니다.

계산 전에 읽어보면 좋은 가이드법정근로시간과 연장 한도, 유연근무제 종류 정리읽기 →

휴게시간은 꼭 빼야 하나요?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아요. 출근부터 퇴근까지의 전체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뺀 만큼이 실제 근무시간입니다.

법적으로 4시간 이상 일하면 30분 이상, 8시간 이상 일하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반드시 줘야 해요.

예시 오전 9시에 출근해서 오후 6시에 퇴근하고 점심시간 1시간을 뺀다면, 실제 근무시간은 8시간이에요.

퇴근 시각이 출근 시각보다 이르면 익일로 넘어간 것으로 보고 24시간을 더해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이상 근무 시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기준

  • 근로기준법 제50조: 1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 1일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근로기준법 제54조: 근로시간 4시간 이상은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은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

이 계산기는 이렇게 계산해요

퇴근 시각에서 출근 시각을 빼고 휴게시간을 뺀 실근무시간을 분 단위로 계산해요. 퇴근 시각이 출근 시각보다 이르면 자정을 넘겨 일한 것으로 보고 24시간을 더해 계산하기 때문에 야간 교대 근무도 그대로 넣으면 돼요.

계산 예시

오전 9시에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하고 점심시간 1시간을 쉬었다면 실근무시간은 8시간이에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일하고 1시간 쉬었다면 역시 8시간이에요.

결과를 볼 때 주의할 점

  • 근로기준법은 4시간 일하면 30분 이상,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정하고 있어요.
  • 하루 8시간, 주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예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근무는 야간근로라 가산수당이 따로 붙을 수 있어요.
  • 업무 지시로 대기한 시간이나 의무 교육 시간은 근로시간에 들어갈 수 있어요. 출퇴근 기록만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면 실제 지휘·감독 여부를 함께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주 52시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정근로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더한 한도예요. 휴게시간은 빼고 실제 근로시간만 합산하고, 휴일근로도 연장근로 한도에 들어가요.
Q. 출근 전 회의나 업무 준비 시간도 근로시간인가요?
회사가 참석을 지시했거나 사실상 의무라면 근로시간이에요. 자율적인 일찍 출근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Q. 휴게시간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이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휴게시간에도 업무 대기를 해야 했다면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봐요.

더 자세한 배경은 법정근로시간과 연장 한도, 유연근무제 종류 정리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