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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기간 계산기

입사일과 기준일(퇴사일 또는 오늘)로 재직기간을 계산합니다.

계산 전에 읽어보면 좋은 가이드근속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세나, 퇴직금이 달라집니다읽기 →

재직기간은 어디에 쓰이나요?

재직기간은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1년 이상), 연차 발생 일수, 경력증명서 등 여러 곳에서 기준으로 쓰여요.

입사일부터 기준일(퇴사일 또는 오늘)까지의 기간을 년/개월/일로 계산합니다.

예시 2022년 1월 10일에 입사해서 2025년 6월 15일까지 근무했다면, 재직기간은 3년 5개월 5일(총 1,252일)입니다.

퇴직금·연차·경력증명 등 여러 목적으로 재직기간을 확인할 때 참고용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기준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가 적용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
  • 근로기준법 제39조: 근로자가 퇴직 후에도 재직기간 등을 증명하는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음

이 계산기는 이렇게 계산해요

입사일부터 기준일까지를 '몇 년 몇 개월 며칠'로 나눠 보여주고, 총 일수와 총 일수 ÷ 365로 구한 소수점 연수도 함께 계산해요. 날짜가 모자라면 앞 달의 일수를 빌려와 계산하는 일반적인 방식을 썼어요.

계산 예시

2019년 3월 4일에 입사해 2026년 10월 2일을 기준일로 넣으면 재직기간은 7년 6개월 28일, 총 2,769일로 나와요.

결과를 볼 때 주의할 점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생겨요. 365일 직전 퇴사라면 날짜를 꼭 다시 확인하세요.
  •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 같은 출근율 조건도 함께 봐야 해서 재직기간만으로 일수가 정해지지 않아요.
  • 회사마다 퇴사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볼지, 그다음 날로 볼지 다를 수 있어요. 경력증명서나 퇴직금 정산서의 기준일과 맞춰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Q. 육아휴직 기간도 재직기간에 들어가나요?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돼요. 퇴직금을 계산할 때 계속근로기간에도 들어가지만,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는 빼요.
Q. 계열사로 옮긴 경우 재직기간이 이어지나요?
회사 사정에 따른 전적이라도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근로관계가 그대로 승계됐다면 이어질 수 있어요. 퇴직금을 정산했다면 새 회사 입사일부터 다시 세요.
Q. 수습 기간도 재직기간에 들어가나요?
수습도 근로계약에 따른 근무 기간이라 재직기간에 들어가요. 퇴직금과 연차를 계산할 때도 입사일부터 셉니다.

더 자세한 배경은 근속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세나, 퇴직금이 달라집니다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