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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세나, 퇴직금이 달라집니다

입사일과 퇴사일 기산 방식, 휴직·수습기간 포함 여부에 따라 퇴직금과 연차가 달라질 수 있어요.

며칠 차이로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근속기간은 단순히 몇 년 다녔는지를 넘어서, 퇴직금 지급 대상 여부와 금액, 연차 일수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에요. 특히 입사일과 퇴사일을 어떻게 세는지, 중간에 휴직이나 계약 갱신이 있었는지에 따라 계산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 실무에서 자주 다툼이 생기는 부분이에요.

입사일부터 세고, 퇴사일은 마지막 근무일 다음날이에요

근속기간은 입사일(첫 출근일)을 초일로 포함해서 계산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리고 퇴사일은 흔히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날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12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퇴사일(자격 상실일)은 1월 1일로 처리되는 방식이에요. 이렇게 처리하는 이유는 4대보험 자격 상실 신고 실무와도 맞닿아 있는데, 근로관계가 실제로 종료된 다음날부터 상실 처리를 해야 그 전날까지의 근로가 온전히 인정되기 때문이에요.

다만 이건 4대보험 자격 상실일 기준의 관행이고,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마지막 날까지로 계산해요. 두 개념이 미묘하게 다르게 쓰이는 경우가 있어서, 정확히 며칠까지가 근속기간에 포함되는지는 회사의 인사 규정이나 노무 담당자에게 확인해보는 게 안전해요.

수습기간, 휴직기간은 대부분 근속기간에 포함돼요

수습기간은 정식 채용 전 평가 기간처럼 보이지만, 실무적으로는 근로계약이 체결된 시점부터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아요. 즉 수습 3개월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됐다면, 수습 시작일부터 근속기간을 계산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육아휴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는 포함돼요. 다만 퇴직금 산정의 또 다른 기준인 평균임금을 계산할 때는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을 평균임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어요. 즉 근속연수(근무한 기간의 길이)는 늘어나지만,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3개월 평균임금 계산 구간에서는 육아휴직 기간을 건너뛰고 그 이전 기간을 활용하는 방식이에요.

병가나 개인 사유 휴직도 회사가 승인한 경우라면 재직기간(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다만 무단결근이나 회사가 인정하지 않은 휴직 기간의 처리는 사업장마다 규정이 다를 수 있어요.

계약직 갱신, 전적·전출은 계속근로 여부가 쟁점이에요

계약직으로 여러 번 근로계약을 갱신한 경우, 계약과 계약 사이에 실질적인 공백이 없었다면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합산해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반대로 계약 종료 후 상당 기간 근무가 단절됐다가 다시 채용된 경우라면 근속기간이 새로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어요. 이 판단은 공백 기간의 길이, 재입사 경위, 업무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해서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전적(다른 법인으로 소속을 옮기는 것)이나 전출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이전 회사의 근속기간이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아요. 다만 계열사 간 전적 합의서나 근로계약서에 기존 근속기간을 승계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합의에 따라 승계될 수 있어요. 이런 조항이 있는지 미리 확인해두는 게 나중에 퇴직금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근속기간별 포함 여부를 표로 정리하면

기간 유형계속근로기간 포함 여부비고
수습기간포함되는 경우가 많음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기산
육아휴직포함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에서는 제외
회사 승인 병가·개인휴직포함되는 경우가 많음사업장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무단결근·미승인 휴직포함 여부 불확실사업장 규정 확인 필요
계약직 연속 갱신(공백 없음)합산 가능성 있음공백 기간·재입사 경위에 따라 판단
전적·전출(승계 합의 없음)원칙적으로 미승계합의서에 승계 조항이 있으면 승계 가능

1년 미만 퇴사자는 퇴직금이 없고, 연차는 매달 쌓여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11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면 아쉽지만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아요.

반면 연차는 조금 달라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가 주어지지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씩 연차가 발생해요. 최대 11개월 동안 매달 개근하면 11일의 연차가 쌓일 수 있어요. 이 연차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해야 소멸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면 좋아요.

퇴직금은 사용자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할 수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늦어지면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어요.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3가지

  • 퇴사일을 마지막 근무일로 착각해서 근속기간을 하루 짧게 계산하는 경우가 많아요. 4대보험 상실일과 실제 근속기간 계산 기준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 육아휴직 기간이 근속연수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계산 구간에서는 제외된다는 점을 놓치고, 퇴직금이 예상보다 적게 나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 계약직으로 여러 차례 재계약했는데 회사가 매번 새로 시작하는 계약이라고 안내했더라도, 실질적인 근무 연속성이 있다면 근속기간 합산을 다퉈볼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입사일이 명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근로계약서, 4대보험 취득일, 첫 출근일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요. 서류마다 날짜가 다르다면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요.

Q. 퇴사 후 며칠 있다가 같은 회사에 재입사하면 근속기간이 합산되나요?

A. 공백 기간이 짧고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합산 가능성이 있지만, 공백이 길거나 별개의 채용 절차를 거쳤다면 새로운 근속기간으로 계산될 수 있어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Q. 1년 미만 근무 후 퇴사해도 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나요?

A. 매달 개근해서 발생한 연차를 다 쓰지 못하고 퇴사했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연차 사용촉진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된 경우라면 수당 청구가 제한될 수 있으니 회사의 안내를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Q. 육아휴직 중에 퇴사하면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육아휴직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근속연수 자체는 인정돼요. 다만 평균임금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의 임금은 제외하고, 육아휴직 직전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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