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연봉과 실수령액이 다른 이유, 공제 항목 전부 뜯어보기
연봉 계약서 숫자와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다른 이유를 4대보험료와 세금 항목별로 뜯어봤어요.
연봉 계약서와 통장 잔고, 왜 이렇게 다를까
입사할 때 계약서에 적힌 연봉을 12로 나눠보면 매달 이 정도는 받겠다 싶은데, 막상 첫 월급을 받아보면 생각보다 훨씬 적게 들어와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회사가 실수한 게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4대보험료와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를 지급하기 때문이에요.
월급명세서를 보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까지 여섯 가지 항목이 공제란에 줄줄이 나열돼 있어요. 이 항목들이 각각 얼마씩 빠지는지, 왜 사람마다 금액이 다른지 하나씩 풀어볼게요.
4대보험료, 항목별로 얼마씩 빠질까
2026년 기준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요율은 아래와 같아요. 4대보험료는 대부분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나눠 내는 구조예요.
| 항목 | 전체 요율 | 근로자 부담분 | 비고 |
|---|---|---|---|
| 국민연금 | 9.5% | 4.75% | 전년 대비 0.5%p 인상 |
| 건강보험 | 7.19% | 3.595% | 전년 대비 0.1%p 인상 |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료의 13.14% | 건강보험료 × 13.14% | 건강보험료에 곱해서 계산 |
| 고용보험(실업급여분) | 1.8% | 0.9% | 전년과 동일 |
예를 들어 월 급여가 300만원이라면 건강보험료는 300만원 × 3.595% = 107,850원이고,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107,850원 × 13.14% ≈ 14,170원 추가로 붙어요. 장기요양보험료는 급여에 직접 곱하는 게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다시 비율을 곱하는 방식이라 헷갈리기 쉬워요.
근로소득세는 간이세액표로 정해져요
소득세는 4대보험료처럼 정해진 요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국세청이 매년 고시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돼요. 이 표는 월급여액과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를 교차해서 매달 떼어갈 세액을 미리 정해둔 표예요. 2026년 간이세액표는 2026년 3월 1일 이후 원천징수분부터 새로 개정된 내용이 적용돼요.
원천징수한 세액은 연말정산 때 실제 낼 세금과 정산돼요. 그래서 간이세액표에 따른 금액은 어디까지나 매달 미리 떼는 예상 세액이고, 연말정산에서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추가로 내는 구조예요.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가 별도로 붙어요.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는 이유
간이세액표는 부양가족 수가 많을수록 매달 떼는 세액이 줄어들도록 설계돼 있어요. 본인 포함 부양가족 수가 많으면 그만큼 기본공제가 커진다고 보기 때문이에요. 특히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추가로 세액을 깎아주는데, 2026년 3월 개정 기준으로 자녀 1명이면 20,830원, 2명이면 45,830원을 표에 나온 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하고, 3명 이상이면 45,830원에 2명을 초과하는 자녀 1명당 33,330원씩 더 공제해요.
즉 같은 월급을 받아도 미혼 1인 가구와 자녀 둘을 둔 가장은 매달 원천징수되는 세액 자체가 달라요. 이건 세금을 깎아준다기보다 매달 걷는 금액을 미리 조정해주는 개념이라, 연말정산에서 실제 공제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다시 정산될 수 있어요.
연봉 구간별 실수령액, 대략 이 정도예요
아래는 비과세 항목이 없고 부양가족이 본인 1인인 경우를 가정한 대략적인 수치예요. 실제 금액은 비과세수당, 부양가족 수, 회사별 급여 구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 연봉 | 세전 월급 | 4대보험료(월) | 소득세·지방소득세(월, 개략값) | 실수령액(월, 대략) |
|---|---|---|---|---|
| 3,000만원 | 약 250만원 | 약 24만원 | 약 2만원 | 약 224만원 |
| 5,000만원 | 약 417만원 | 약 40만원 | 약 11만원 | 약 366만원 |
| 7,000만원 | 약 583만원 | 약 56만원 | 약 24만원 | 약 503만원 |
위 표의 소득세·지방소득세 칸은 부양가족 1인(본인만) 기준으로 산출한 개략값이에요. 소득세는 4대보험료처럼 정해진 요율을 곱하는 게 아니라 부양가족 수, 20세 이하 자녀 수, 비과세수당 구성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져서, 같은 연봉이라도 실제 원천징수액은 이 표보다 많거나 적을 수 있어요. 4대보험료는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의 2026년 확정 요율을 그대로 적용해 계산한 값이라 신뢰도가 높아요.
반면 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와 각종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져요.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회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연말정산이 실수령액에 미치는 영향
매달 받는 실수령액과 연말정산 후 최종 세금 부담은 별개로 봐야 해요. 매달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된 소득세는 어디까지나 예상치이고, 실제로 얼마를 내야 하는지는 연말정산에서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반영해 다시 계산돼요.
그래서 매달 실수령액이 적더라도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매달 넉넉하게 받았는데 다음 해 2월 급여에서 추가 징수를 당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부양가족 인적공제 같은 항목이 실제 세금 부담을 크게 좌우하기 때문에, 연봉이 같아도 개인 상황에 따라 최종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요.
비과세수당 구성도 실수령액에 큰 영향을 줘요. 같은 세전 연봉이라도 식대나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비과세 항목이 급여에 포함돼 있으면, 그만큼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매기는 기준 금액 자체가 줄어들어서 실수령액이 늘어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같은 연봉인데 왜 옆 팀 동료와 실수령액이 다를까요?
A. 부양가족 수, 비과세수당 구성, 국민연금 상한액 도달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계약 연봉이 같아도 급여 구성 항목이 다르면 실수령액도 달라질 수 있어요.
Q. 회사가 4대보험료를 잘못 공제했다면 어떻게 하나요?
A. 급여명세서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고지 내역을 비교해보고, 차이가 있다면 회사 인사·급여 담당자에게 확인을 요청하는 게 좋아요. 회사 규정이나 신고 오류에 따라 사후 정산이 필요할 수 있어요.
Q. 연봉협상 때 세전 금액과 실수령액 중 뭘 기준으로 봐야 하나요?
A. 채용 공고나 협상은 보통 세전 연봉을 기준으로 이뤄지지만, 실제 생활에 영향을 주는 건 실수령액이에요. 이직할 때는 두 회사의 세전 연봉뿐 아니라 비과세수당 구성까지 비교해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Q. 매달 실수령액이 조금씩 다른데 정상인가요?
A. 네, 정상일 수 있어요. 그달 근무일수, 연장근로 여부, 상여금 지급 유무에 따라 과세 대상 금액이 달라지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에 갱신되는 등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실수령액이 매달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