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월급 환산 계산기
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시급과 월급을 서로 환산합니다.
계산 전에 읽어보면 좋은 가이드연봉·월급·시급 환산 기준,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일까읽기 →시급과 월급, 어떻게 서로 바뀌나요?
월급은 그냥 '시급 × 근무시간'이 아니라, 매주 하루씩 쉬면서도 급여를 받는 주휴시간까지 포함해서 계산해요.
그래서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는 실제 근로시간(40시간)보다 많은 약 209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이 정해집니다.
예시 시급 만원에 주 40시간 근무라면, 주휴시간 8시간을 더한 월 208.6시간을 기준으로 월급은 약 2,085,714원이 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시간(최대 8시간)이 더해지며, 월 환산 시간은 (주 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로 계산합니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는 월 209시간이 됩니다.
관련 법령/기준
- 근로기준법 제55조: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 부여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통상임금(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할 때 월 소정근로시간 기준
이 계산기는 이렇게 계산해요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시간(주 근로시간 ÷ 40 × 8, 최대 8시간)을 더하고, 여기에 1년 평균 주 수(365 ÷ 7 ÷ 12 ≈ 4.345주)를 곱해 월 환산 시간을 만들어요. 시급에 이 시간을 곱하면 월급, 월급을 이 시간으로 나누면 시급이 나와요.
계산 예시
주 40시간 근무면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 × 4.345주 = 월 약 208.57시간이에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을 곱하면 약 2,152,457원이 나와요.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최저임금 월 환산액 2,156,880원은 이 시간을 209시간으로 반올림해서 계산한 값이라 몇 천 원 차이가 나요.
결과를 볼 때 주의할 점
-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 때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과 비교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최저임금 위반 체크 계산기를 함께 써 보세요.
- 월급에 연장근로수당이나 식대처럼 최저임금에 들어가지 않는 금액이 섞여 있으면, 그 금액을 빼고 시급을 계산해야 해요.
- 주 15시간 미만 근무는 주휴시간이 0이라 월 환산 시간이 크게 줄어요.
자주 묻는 질문
- Q. 연봉을 시급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
- 연봉을 12로 나눈 월급을 넣으면 돼요. 연봉에 상여금이나 퇴직금이 포함돼 있다면 그 금액을 빼야 시급이 정확해요.
- Q. 주 4일제라면 월 환산 시간이 어떻게 되나요?
- 하루 8시간씩 주 4일이면 주 32시간이고, 주휴시간은 32 ÷ 40 × 8 = 6.4시간이에요. 합계 38.4시간에 약 4.345주를 곱해 월 약 166.86시간이에요.
더 자세한 배경은 연봉·월급·시급 환산 기준, 209시간은 어디서 나온 숫자일까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