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적금 이자 계산기
예금·적금 만기 시 세전/세후 이자와 만기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예금·적금 이자에서도 세금을 떼나요?
은행 이자는 15.4%(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하고 나머지만 입금돼요. 통장에 찍힌 '세전 이자'와 실제 받는 돈은 다릅니다.
적금은 매달 넣은 돈마다 남은 기간만큼만 이자가 붙어서, 예치금 전체에 이자율을 곱한 것보다 실제 이자가 적어요.
예시 매달 50만원씩 12개월 적금을 연 3.5%로 넣으면 세전 이자는 113,750원, 세금 17,518원을 뗀 세후 이자는 96,233원으로 만기에 총 6,096,233원을 받습니다.
적금은 매월 납입액마다 남은 예치기간에 비례해 이자가 붙는 단리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이자소득세는 15.4%(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 원천징수를 반영했으며, 비과세종합저축 등 세제혜택 상품은 별도로 적용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기준
- 소득세법 제129조: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14%(지방소득세 포함 15.4%)
- 적금은 매회 납입금에 대해 예치일수에 비례한 이자를 단리로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
이 계산기는 이렇게 계산해요
예금은 원금 × 연이율 × 기간(년)으로 이자를 계산하고, 복리를 고르면 매년 이자가 원금에 붙는 방식으로 계산해요. 적금은 매달 넣는 돈마다 남은 기간이 달라서 '월 납입액 × 연이율 × n(n+1)/2 ÷ 12' 공식(n은 납입 개월 수)으로 단리 이자를 구해요.
세후 이자는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친 15.4%를 원천징수한 금액이에요.
계산 예시
매달 30만원씩 12개월, 연 3.5% 적금이면 원금은 360만원, 세전 이자는 68,250원이에요. 세금 10,510원을 떼면 세후 이자는 약 57,739원이고 만기 수령액은 약 3,657,739원이에요.
같은 금리의 1,000만원 1년 정기예금은 세전 이자 35만원, 세후 296,100원이에요. 적금 금리가 예금과 같아도 실제 이자가 절반 정도로 보이는 건, 나중에 넣은 돈일수록 이자가 붙는 기간이 짧기 때문이에요.
결과를 볼 때 주의할 점
- 비과세종합저축이나 세금우대 상품, 조합 예탁금처럼 세율이 다른 상품은 세후 금액이 달라져요.
- 중도 해지하면 약정 금리보다 훨씬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돼요.
- 실제 은행은 일 단위로 이자를 계산하거나 원 단위 미만을 절사해서 몇 원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Q. 예금자보호는 얼마까지 되나요?
- 2025년 9월 1일부터 금융회사 한 곳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인당 1억원까지 보호돼요. 그보다 큰 금액은 여러 금융회사에 나눠 맡기는 것이 안전해요.
- Q. 이자가 2천만원을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 한 해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천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은 다른 소득과 합쳐 종합과세돼요. 금리가 높을 때 큰 금액을 맡긴다면 만기 연도를 나누는 것도 방법이에요.
- Q. 만기 후에 찾지 않으면 이자는 어떻게 되나요?
- 만기 이후에는 약정 금리가 아니라 은행이 정한 만기 후 이율이 적용되고, 보통 약정 금리보다 훨씬 낮아요. 만기일에 맞춰 찾거나 재예치하는 게 좋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