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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또는 월세를 전월세 전환율로 서로 계산합니다.

전세를 월세로 바꾸면 월세가 얼마가 적당할까요?

전세보증금 중 일부를 월세 보증금으로 낮추면, 그 차액만큼을 매달 월세로 나눠 내는 셈이에요. 이때 적용하는 비율이 전월세 전환율입니다.

법으로 정한 전환율 상한이 있어서, 집주인이 임의로 너무 높은 월세를 요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예시 전세보증금 3억원을 보증금 5천만원짜리 월세로 바꾸면서 전환율 5.5%를 적용하면, 차액 2억 5천만원에 대해 매달 약 1,145,833원의 월세가 적정선입니다.

전월세 전환율은 (월세×12) ÷ (전세보증금-월세 보증금) × 100으로 계산합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법정 전환율 상한은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연 2%를 더한 비율과 연 10% 중 낮은 값으로, 이를 초과하는 전환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기준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의 제한(기준금리+2%p와 10% 중 낮은 비율)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9조: 차임 전환 시 산정률 상한 세부 기준

이 계산기는 이렇게 계산해요

전세보증금 중 월세로 바꾸는 금액(전세보증금 - 남길 보증금)에 연 전환율을 곱하고 12개월로 나눠 월세를 구해요. 반대로 월세를 알고 있다면 '월세 × 12 ÷ 전환 금액'으로 실제 적용된 전환율을 거꾸로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 예시

전세 3억원짜리 집을 보증금 1억원에 월세로 바꾸고 전환율 연 5%를 적용하면, 전환 금액 2억원 × 5% ÷ 12 = 월세 약 833,333원이에요. 같은 조건에서 월세를 70만원으로 제안받았다면 실제 전환율은 70만원 × 12 ÷ 2억원 = 연 4.2%예요.

결과를 볼 때 주의할 점

  •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하면서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전환율 상한을 '연 10%'와 '한국은행 기준금리 + 연 2%p' 중 낮은 비율로 정하고 있어요. 기준금리는 바뀌므로 계약 시점의 금리를 확인하세요.
  • 새로 맺는 계약은 당사자끼리 조건을 정하기 때문에 이 상한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 관리비, 중개수수료, 보증금 반환 위험은 계산에 들어 있지 않으니 전세와 월세를 비교할 때 따로 따져봐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전월세 전환율과 월세 세액공제는 관계가 있나요?
직접 관계는 없어요. 다만 무주택 세대주이고 총급여 8,000만원 이하라면 연간 월세의 15~17%를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서, 월세로 바꿀 때 실제 부담은 그만큼 줄어요.
Q. 보증금을 올리고 월세를 낮추는 반대 계산도 되나요?
네. 남길 보증금을 늘리면 전환 금액이 줄어 월세가 낮아져요. 두 조건을 각각 넣어 월세 차이와 보증금 차이를 비교해 보세요.
Q. 상한보다 높은 월세를 요구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하면서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바꾸는 경우라면 법정 상한을 넘는 부분은 효력이 없고, 이미 더 냈다면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