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계산기
시급과 근무 조건으로 일급·주급·월급을 세전/세후로 계산합니다.
계산 전에 읽어보면 좋은 가이드급여명세서 교부 의무와 항목별로 읽는 법읽기 →이 계산기는 언제 쓰면 되나요?
시급 기준으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프리랜서·시간제 근로자가 하루·주·월 급여를 미리 가늠해볼 때 유용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주휴수당(하루치 급여를 더 받는 것)이 추가로 붙습니다.
예시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으로 주 5일, 하루 8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세전 월급이 약 215만원이 됩니다.
공제 방식
월급은 (주급 × 365 ÷ 7 ÷ 12)로 환산합니다. 4대보험 공제는 소득세를 제외한 보험료만 반영한 근사치이며, 정확한 세후 금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관련 법령/기준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지급
- 근로기준법 제55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
이 계산기는 이렇게 계산해요
시급 × 하루 근로시간으로 일급을 구하고, 연장근로가 있으면 1.5배를 더해요. 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주휴시간(최대 8시간)만큼 시급을 더해 주급을 만들고, 1년 평균 주 수(365 ÷ 7 ÷ 12 ≈ 4.345주)를 곱해 월급을 계산해요.
공제 방식은 프리랜서 3.3%(사업소득세 3%+지방소득세 0.3%)와 4대보험 근로자 부담분 중에서 고를 수 있어요.
계산 예시
시급 10,320원으로 하루 6시간씩 주 5일 일하면 일급 61,920원, 주휴 6시간을 더한 주급은 371,520원이에요. 월 환산액은 약 1,614,343원이고, 3.3%를 떼면 약 53,273원이 공제돼요.
결과를 볼 때 주의할 점
- 4대보험 공제를 선택해도 근로소득세는 포함하지 않았어요. 정확한 월 실수령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 실제 근로자인데 3.3%로 처리하고 있다면 4대보험 가입과 근로소득 처리가 맞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 월 환산은 평균값이라 달마다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급여가 조금씩 달라져요.
자주 묻는 질문
- Q.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나요?
-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 대상이에요. 산재보험은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돼요.
- Q. 3.3%를 떼면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사업소득으로 3.3%를 뗐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정산해요. 소득이 적으면 낸 세금 일부나 전부를 환급받는 경우가 많아요.
- Q. 휴게시간도 급여 계산에 들어가나요?
- 휴게시간은 무급이 원칙이라 근로시간에서 빼고 계산해요. 9시부터 18시까지 근무하고 점심 1시간을 쉬었다면 하루 근로시간은 8시간이에요.
더 자세한 배경은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와 항목별로 읽는 법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