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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기

시급과 근무 조건으로 일급·주급·월급을 세전/세후로 계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언제 쓰면 되나요?

시급 기준으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프리랜서·시간제 근로자가 하루·주·월 급여를 미리 가늠해볼 때 유용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하고 개근하면 주휴수당(하루치 급여를 더 받는 것)이 추가로 붙습니다.

예시 시급 10,030원으로 주 5일, 하루 8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세전 월급이 약 209만원이 됩니다.
공제 방식

월급은 (주급 × 365 ÷ 7 ÷ 12)로 환산합니다. 4대보험 공제는 소득세를 제외한 보험료만 반영한 근사치이며, 정확한 세후 금액은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참고하세요.

관련 법령/기준

  •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 지급
  • 근로기준법 제55조: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