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세금 정리,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
국내외 주식 투자할 때 붙는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증권거래세를 대주주 요건까지 한 번에 정리했어요.
주식 세금, 언제 어떻게 붙는지 정리해볼게요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세금이 언제, 어떻게 붙는지 헷갈릴 때가 많아요. 매매할 때 내는 세금과 배당받을 때 내는 세금이 다르고, 국내주식과 해외주식도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요. 오늘은 주식 투자자가 알아둬야 할 세금 종류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봤어요.
국내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만 해당돼요
국내 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소액주주의 매매차익에는 세금이 붙지 않아요. 다만 대주주로 분류되면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해요.
2026년 현재 대주주 판정 기준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보통 12월 31일) 기준으로 종목당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이거나,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인 경우예요. 비상장주식은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이거나 지분율 4% 이상이면 대주주로 봐요.
대주주 양도소득세율은 보유 기간과 과세표준에 따라 달라져요. 1년 미만 보유하고 판 경우는 30%, 과세표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25%가 적용돼요.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추가로 붙어서 실질 세율은 각각 33%, 22%, 27.5% 수준이 돼요.
| 구분 | 세율(지방세 포함) | 비고 |
|---|---|---|
| 대주주, 1년 미만 보유 | 33% |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단일 적용 |
| 대주주, 과세표준 3억원 이하 | 22% | 1년 이상 보유 |
| 대주주, 과세표준 3억원 초과 | 27.5% | 1년 이상 보유, 초과분에 적용 |
| 소액주주(대주주 아님) | 비과세 |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 한정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소액주주도 과세돼요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완전히 다른 구조예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매매차익이 발생하면 전원 과세 대상이 돼요.
계산 방식은 1년간 발생한 손익을 모두 합산한 다음,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뺀 금액에 22%(지방소득세 포함)의 단일세율을 곱해요. 같은 해 손실이 난 종목이 있으면 이익과 상계해서 순손익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 해 동안 해외주식으로 1,000만원의 이익을 봤다면, 250만원을 뺀 750만원에 22%를 곱해서 165만원 정도의 세금이 나와요. 국내주식과 달리 매년 5월에 홈택스에서 직접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해야 해요.
배당소득세, 받을 때 자동으로 빠져요
주식을 보유하면서 배당금을 받으면 배당소득세가 붙어요. 국내 상장·비상장 주식 모두 배당금을 지급할 때 증권사가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를 원천징수해요. 별도로 신고할 필요 없이 세후 금액이 계좌에 들어와요.
미국주식 배당은 현지에서 15%가 먼저 원천징수되고,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는 추가로 과세하지 않는 구조예요. 다만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했을 때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얘기가 달라져요.
금융소득종합과세, 2천만원이 기준선이에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돼요. 2,000만원까지는 15.4% 원천징수로 납세가 끝나지만,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6~45% 누진세율을 적용받아요.
| 상황 | 과세 방식 | 신고 의무 |
|---|---|---|
|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 분리과세(15.4% 원천징수 종결) | 없음 |
|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 종합과세(초과분에 누진세율 6~45%)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이미 원천징수된 14%는 기납부세액으로 인정돼서 최종 세액에서 차감돼요. 본인의 다른 소득이 많아서 한계세율이 높은 편이라면 종합과세로 오히려 세금이 늘어날 수 있어요.
증권거래세, 팔 때마다 붙어요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매도금액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2026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세율이 인상됐어요. 코스피 시장은 증권거래세 0.05%에 농어촌특별세 0.15%가 더해져 합계 0.20%가 적용되고, 코스닥·K-OTC 시장은 농특세 없이 0.20%가 그대로 적용돼요. 코넥스는 0.10%, 비상장주식은 0.35% 수준이에요. 이는 그동안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인하됐던 세율이 금투세 폐지에 따라 원래 수준으로 복원된 결과예요.
2026년 현재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되지 않아요
한때 논의됐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별도로 과세하려던 제도였어요. 2023년 시행 예정이었다가 두 차례 유예를 거친 끝에, 2024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도입이 최종 백지화됐어요. 그래서 2026년 현재 금융투자소득세는 시행되지 않고 있고, 기존처럼 대주주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배당소득세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다만 세법은 앞으로도 개정될 수 있으니 매년 바뀌는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해요.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3가지
- 연말 대주주 회피 매도, 기준일을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대주주 판정은 매년 12월 31일 종가와 보유 수량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걸 연중 아무 때나로 착각하고 있다가 예상치 못하게 대주주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어요.
- 해외주식 손익통산을 종목별로만 계산하는 경우가 있어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종목의 손익을 합산해서 계산해야 해요. 이익 난 종목만 따로 떼어 신고하면 세금을 더 낼 수 있어요.
- ISA 계좌 배당은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에서 빠진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ISA 계좌 안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별도의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고, 일반계좌의 금융소득 2,000만원 기준에도 포함되지 않아요.
자주 묻는 질문
Q. 국내 상장주식 소액주주는 정말 세금이 하나도 없나요?
A.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없어요. 다만 배당을 받으면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징수되고, 매도 시점에는 매도금액 기준으로 증권거래세가 붙어요. 상황에 따라 세금 항목이 달라질 수 있어요.
Q. 해외주식 250만원 기본공제는 매매 종목마다 각각 적용되나요?
A. 아니에요. 종목별이 아니라 한 해 동안 발생한 해외주식 양도소득 전체를 합산한 뒤 연 1회, 250만원만 공제돼요.
Q.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살짝 넘으면 세금이 갑자기 많이 늘어나나요?
A. 초과하는 금액에만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구조라 급격하게 늘어나지는 않아요. 다만 본인의 다른 소득 수준에 따라 추가 부담 정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
Q. 미국주식과 국내주식 배당을 같이 받으면 세금 계산이 복잡해지나요?
A. 각각 원천징수 후 합산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해요. 국가별 원천징수율 차이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증권사 안내를 함께 확인하는 게 좋아요.
이 글에서 정리한 세율과 기준은 2026년 시점 기준이며, 세법 개정이나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참고용이며 실제 적용은 세무 전문가 확인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