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전후 체크리스트, 퇴직금·연차수당·건강보험·실업급여 순서대로
사직 통보부터 퇴직금 14일 지급, 4대보험 상실,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실업급여 신청까지 퇴사할 때 놓치기 쉬운 일을 시점별로 정리했어요.
작성·검토김부장 즐겨찾기 운영자 · 회계·재무 15년 · 더존·영림원·UniERP·SAP 실무 · 전산세무 1급 · 재경관리사2026.10.12 업데이트운영자 소개 →퇴사는 '마지막 근무일'보다 한 달 먼저 시작돼요
퇴사를 앞두면 퇴직금이 얼마인지부터 궁금해지지만, 실제로 돈과 권리가 갈리는 지점은 날짜예요. 마지막 근무일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퇴직금 발생 여부, 연차 일수, 4대보험료가 부과되는 달이 달라지고, 퇴사 후에는 건강보험과 실업급여처럼 기한이 정해진 신청이 이어져요.
이 글은 퇴사 한 달 전부터 퇴사 후 몇 달까지 해야 할 일을 시점별로 정리했어요. 회사 담당자가 챙겨야 할 일과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는 일을 나눠서 보면 빠뜨리는 게 줄어요.
시점별 체크리스트
아래 표는 일반적인 월급제 정규직 기준이에요. 회사 규정이나 계약 형태에 따라 일부 순서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시점 | 할 일 | 누가 |
|---|---|---|
| 퇴사 1개월 전 | 사직 의사 전달, 마지막 근무일 확정, 남은 연차 사용 계획 | 본인·회사 |
| 퇴사 1~2주 전 | 인수인계, 퇴직금·연차수당 예상액 확인, 퇴직연금(DB·DC) 유형 확인 | 본인 |
| 마지막 근무일 | 회사 물품 반납, 경력(사용)증명서 요청 | 본인 |
| 퇴사 후 14일 이내 | 임금·퇴직금·연차수당 등 모든 금품 지급 | 회사 |
| 상실일부터 14일 / 다음 달 15일 | 건강보험 / 국민연금·고용·산재 자격상실 신고 | 회사 |
| 퇴사 다음 날부터 | 실업급여 대상이면 구직등록 후 수급자격 신청 | 본인 |
| 첫 지역보험료 고지 후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 여부 결정(납부기한부터 2개월 이내) | 본인 |
| 다음 해 5월 |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로 연말정산 대신 정산 | 본인 |
사직 통보와 마지막 근무일, 이렇게 정해요
회사와 합의해 퇴사일을 정하는 것이 가장 깔끔해요. 회사가 사직을 받아주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은 사직 통고 후 1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기고, 월급처럼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경우에는 통고한 다음 임금 기간이 끝나야 효력이 생겨요.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생기고, 연차 15일도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남아 있어야 생겨요. 입사 1주년 근처에서 퇴사한다면 마지막 근무일을 하루 차이로 정하기 전에 날짜를 꼭 계산해 보세요.
퇴사 후 14일,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돈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지급 사유가 생긴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도 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해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합의로만 기일을 늦출 수 있어요.
기한을 넘긴 임금과 퇴직금에는 지연이자가 붙어요.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정한 이율은 연 20%예요.
만 55세 미만이 퇴직금을 받을 때는 원칙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돼요.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처럼 법령이 정한 예외가 아니라면 IRP 계좌 번호를 미리 회사에 알려 줘야 지급이 늦어지지 않아요.
- 마지막 달 급여(일할계산)
- 퇴직금(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미사용 연차수당
- 그 밖에 지급 사유가 생긴 상여금·수당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과 임의계속가입
퇴사하면 직장 건강보험 자격을 잃고 지역가입자로 바뀌어요. 지역보험료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까지 반영해서, 퇴사 후 소득이 줄었는데도 보험료가 직장 다닐 때보다 많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 쓰는 제도가 임의계속가입이에요.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에 따라 퇴사 전 18개월 동안 직장가입자 자격을 통산 1년 이상 유지했다면, 퇴사 후 처음 받은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승인되면 퇴사 다음 날부터 최대 36개월 동안 퇴사 전 12개월 보수월액 평균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를 내요.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있고 소득·재산 요건을 갖췄다면 그 가족의 피부양자로 올라가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으면 세 가지 금액을 비교해 보고 결정하세요.
실업급여와 서류 챙기기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경영상 해고처럼 비자발적으로 퇴사했다면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이직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만 받을 수 있어서 신청을 미루면 남은 날수를 잃을 수 있어요.
회사가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이직확인서의 이직 사유가 실제와 같은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해요. 자발적 퇴사로 잘못 적히면 수급이 막힐 수 있어요.
퇴사 후 회사에 요청할 서류도 정리해 두세요. 근로기준법 제39조에 따라 회사는 퇴직한 근로자가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등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즉시 내줘야 해요.
- 경력(사용)증명서
-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해 재취업하면 새 회사 연말정산에 제출
- 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 세금 확인용
- 급여명세서: 마지막 달 일할계산과 공제 내역 확인용
가상 사례로 따라가 보기: 근속 5년, 10월 31일까지 근무한 경우
2021년 11월 1일에 입사해 2026년 10월 31일까지 근무한 A씨가 있다고 해볼게요. 8~10월 3개월 임금이 월 300만원씩 900만원이면 이 기간 92일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은 약 97,826원이고, 재직 1,826일을 반영한 퇴직금은 약 1,468만원이에요. 월 통상임금 250만원 기준으로 남은 연차 5일의 수당은 약 47만8천원이에요.
4대보험 상실일은 근무 다음 날인 11월 1일이라, 회사는 건강보험을 11월 15일까지, 국민연금·고용·산재보험을 12월 15일까지 상실신고해야 해요. A씨는 퇴사 후 14일 안에 마지막 달 급여, 퇴직금, 연차수당이 모두 들어왔는지 확인하고, 11월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를 받으면 임의계속가입과 비교해 보면 돼요.
- 입사 1주년·5주년처럼 기준일 근처라면 마지막 근무일 하루 차이를 계산해 보기
- IRP 계좌를 미리 만들어 회사에 알려 두기
- 첫 지역보험료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달력에 적어 두기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3가지
첫째, 퇴직금 계산의 3개월 임금에 1년 상여금과 전년도 연차수당의 3/12을 더하지 않아 퇴직금이 적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정산서를 받으면 평균임금 산정 내역을 꼭 확인하세요.
둘째,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은 신청 기한이 지나면 소급해서 받을 수 없어요. 고지서를 받은 뒤 2개월이 금방 지나가니 바로 비교해 보세요.
셋째, 같은 해에 재취업하면 전 회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야 연말정산이 맞게 돼요. 빠뜨리면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을 14일 안에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먼저 회사에 지급을 요청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어요. 지급이 늦어진 기간에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어요.
Q. 퇴사 전에 남은 연차를 몰아서 써도 되나요?
A. 연차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는 게 원칙이라 퇴사 전 사용을 요청할 수 있어요. 회사가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으면 시기를 바꿀 수 있지만, 퇴사로 바꿀 시기가 없다면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해야 해요.
Q. 임의계속가입을 하면 보험료가 회사 다닐 때와 똑같나요?
A. 퇴사 전 12개월 보수월액 평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본인이 내던 수준과 비슷해요. 다만 이자·배당 등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소득월액보험료가 따로 붙을 수 있어요.
Q.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전혀 못 받나요?
A. 원칙적으로는 받을 수 없지만 임금체불,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이 어려워진 경우, 직장 내 괴롭힘처럼 법령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받을 수 있어요.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함께 준비하세요.
참고 자료: 근로기준법 제36조·제39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시행령 제77조, 민법 제660조, 고용보험법 제40조.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