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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수당 총정리, 어디까지 세금이 안 붙을까

식대부터 국외근로소득까지, 항목별 비과세 한도와 4대보험 부과 여부를 한 번에 정리했어요.

월급에서 세금이 안 붙는 항목이 따로 있어요

급여명세서를 자세히 보면 기본급, 상여금과는 별도로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항목이 있고, 이 항목에는 세금이나 4대보험료가 붙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걸 비과세수당이라고 해요. 소득세법 제12조에서 정한 항목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항목마다 한도가 정해져 있어요.

비과세수당을 잘 활용하면 근로자는 실수령액이 늘고, 회사는 4대보험료 회사 부담분과 주민세 종업원분을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급여 설계할 때 비과세 항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실무에서 꽤 중요하게 다뤄져요.

항목별 비과세 한도 정리

2026년 기준으로 실무에서 자주 쓰이는 비과세 항목과 한도를 정리했어요.

항목비과세 한도주요 조건
식대월 20만원현물 식사(구내식당 등)를 별도로 제공받지 않아야 함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본인 명의 차량으로 업무에 사용, 별도 여비 미지급
출산·보육수당자녀 1인당 월 20만원 (2026.1.1 시행)6세 이하 자녀, 급여규정에 명시 필요
연구보조비월 20만원교원, 특정 연구기관·기업부설연구소 종사자 등
일직료·숙직료·여비실비변상 정도 금액사규에 지급기준 명시,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
국외근로소득월 100만원(일반) / 월 500만원(원양어업·외항선원·해외건설현장)국외 주재 근로 제공, 출장·연수 기간 제외
생산직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연 240만원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직전연도 총급여 3천만원 이하

출산·보육수당은 2026년부터 기준이 크게 바뀐 항목이에요. 예전에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이 한도였는데,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는 자녀 1인당 월 20만원으로 바뀌었어요. 자녀가 둘이면 월 40만원, 셋이면 월 6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해진 거예요. 다만 회사 급여 규정에 출산·보육수당 항목과 지급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 있어야 인정받을 수 있어요.

비과세수당이 4대보험 부과 기준에서도 빠질까

실무자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여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비과세수당은 4대보험료 산정 기준인 보수월액(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이나 기준소득월액(국민연금)에서도 제외돼요.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모두 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을 보수에서 빼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월 20만원의 비과세 식대를 받는다면, 이 20만원은 소득세뿐 아니라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산정 기준에서도 모두 제외돼요. 자가운전보조금도 조건을 충족하면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여기에 두 가지 예외가 있어요.

  • 생산직 근로자의 비과세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은 소득세는 비과세지만, 4대보험 보수월액에는 포함돼요. 세법은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게 목적이고, 사회보험은 근로의 대가로 받은 걸 전부 보수로 보고 보험료를 걷는 대신 나중에 급여·연금으로 돌려주는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분은 건강보험 보수월액에는 포함되지만,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에서는 제외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보험별로 취급이 다르니 국외 근무자가 있는 회사라면 특히 주의가 필요해요.

비과세수당을 매달 같은 금액으로 받을 때 유의할 점

비과세수당은 매월 구성이 같아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실제로 매달 금액이 달라지면 국세청에서 정기적·일율적으로 지급되는지를 확인해 비과세 인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자가운전보조금을 어떤 달은 20만원, 어떤 달은 0원으로 지급하는 식으로 불규칙하게 운영하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어요.

또 비과세수당을 급여 명세서에 따로 구분하지 않고 기본급에 묻어서 지급하는 회사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비과세 항목별로 금액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서 세무조사 시 비과세 적용이 부인될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급여명세서에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같은 항목이 별도 줄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3가지

  • 한도를 넘긴 금액은 자동으로 과세로 전환돼요. 식대를 월 30만원 지급했다면 20만원까지만 비과세이고, 나머지 10만원은 과세 대상 급여로 잡혀서 소득세와 4대보험료 산정에 포함돼요.
  •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비과세가 부인될 수 있어요. 구내식당에서 무료로 점심을 제공하면서 별도로 식대 20만원을 또 지급하면, 이 식대는 비과세 요건에서 벗어나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자가운전보조금도 본인 명의 차량이 아니거나 업무용으로 쓰지 않으면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 취업규칙이나 연봉계약서에 지급 기준이 명시돼 있어야 해요.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자가운전보조금, 식대, 보육수당 등이 연봉계약서나 회사 내부 규정에 포함돼 있고 지급기준이 정해져 있어야 한도 내 금액을 비과세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관행적으로만 지급해온 경우 실제 세무조사에서 비과세가 부인될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 각 항목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두 항목을 함께 받을 수 있고, 각각 월 20만원씩 최대 월 40만원까지 비과세 적용이 가능할 수 있어요. 다만 회사 규정과 실제 지급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Q. 출퇴근용으로만 차를 쓰는데 자가운전보조금을 받아도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자가운전보조금은 업무 수행을 위해 자기 차량을 쓰는 경우에 적용되는 항목이라, 단순 출퇴근용이라면 비과세 요건에 맞지 않을 수 있어요. 회사에서 편의상 지급하더라도 세무상 과세 대상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으니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는 게 좋아요.

Q. 비과세수당이 많으면 퇴직금이나 연차수당 계산에서 불리해지나요?

A. 비과세수당이라도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이라면 평균임금이나 통상임금 계산에 포함될 수 있어요. 세금이 안 붙는 것과 임금 계산에 포함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 회사 규정과 임금 항목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Q. 비과세 한도가 매년 바뀌나요?

A. 네,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한도가 조정될 수 있어요. 실제로 식대는 2023년에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출산·보육수당은 2026년에 근로자 1인당에서 자녀 1인당 기준으로 바뀌는 등 계속 개정되고 있어서, 매년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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