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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급여 항목 계산기

식대·자가운전보조금·출산보육수당 등 월 비과세 한도 초과 여부를 계산합니다.

비과세 수당, 왜 따로 챙겨야 하나요?

식대·자가운전보조금·출산보육수당처럼 회사가 정해진 한도 안에서 주는 수당은 소득세를 매기지 않아요. 월급 총액이 같아도 이 항목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덜 낼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그 이상은 일반 급여처럼 과세됩니다.

예시 월 식대가 25만원이면 20만원까지는 비과세, 나머지 5만원은 과세 대상에 포함돼요.

식대·자가운전보조금·출산보육수당은 각각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초과분은 다른 급여와 합산해 과세됩니다. 식대는 회사에서 별도로 현물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되는 등 세부 요건이 있으니 정확한 적용 여부는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식사대는 월 20만원 이하 비과세 (현물 식사 미제공 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 이하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출산·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은 월 20만원 이하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