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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급여 항목 계산기

식대·자가운전보조금·출산보육수당 등 월 비과세 한도 초과 여부를 계산합니다.

계산 전에 읽어보면 좋은 가이드비과세수당 총정리, 어디까지 세금이 안 붙을까읽기 →

비과세 수당, 왜 따로 챙겨야 하나요?

식대·자가운전보조금·출산보육수당처럼 회사가 정해진 한도 안에서 주는 수당은 소득세를 매기지 않아요. 월급 총액이 같아도 이 항목을 잘 활용하면 세금을 덜 낼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은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그 이상은 일반 급여처럼 과세됩니다.

예시 월 식대가 25만원이면 20만원까지는 비과세, 나머지 5만원은 과세 대상에 포함돼요.

식대·자가운전보조금·출산보육수당은 각각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초과분은 다른 급여와 합산해 과세됩니다. 식대는 회사에서 별도로 현물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만 비과세가 적용되는 등 세부 요건이 있으니 정확한 적용 여부는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기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식사대는 월 20만원 이하 비과세 (현물 식사 미제공 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 이하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출산·보육수당(6세 이하 자녀)은 월 20만원 이하 비과세

이 계산기는 이렇게 계산해요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을 입력하면 항목마다 월 비과세 한도 20만원까지는 비과세로, 넘는 금액은 과세 급여로 나눠 보여줘요. 비과세 금액은 근로소득세 계산 대상에서 빠지고, 4대보험 보수월액에서도 대부분 빠져요.

계산 예시

식대 25만원,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보육수당 10만원을 받으면 식대 중 20만원과 나머지 두 항목 전액이 비과세라 비과세 합계는 50만원이에요. 식대 초과분 5만원만 과세 급여에 들어가요.

결과를 볼 때 주의할 점

  • 회사가 식사를 현물로 따로 제공하면서 식대까지 주면 식대는 비과세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 자가운전보조금은 본인(또는 배우자 공동) 명의 차량을 업무에 쓰고, 실제 출장비를 따로 받지 않는 경우에만 비과세예요.
  • 출산·보육수당은 2026년부터 자녀 1명당 월 20만원 한도로 바뀌었어요. 이 계산기는 자녀 1명 기준이라 자녀가 둘 이상이면 한도를 늘려서 봐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보육수당은 아이가 몇 살까지 비과세인가요?
출산·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이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예요. 2024년부터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한 근로자당 월 20만원이 한도예요.
Q. 비과세 항목을 늘리면 회사에도 이득인가요?
비과세 금액은 4대보험 보수에서도 빠져 회사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요. 다만 실제 지급 요건을 갖추지 않은 비과세 처리는 세무조사에서 부인될 수 있어요.

더 자세한 배경은 비과세수당 총정리, 어디까지 세금이 안 붙을까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