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위반인지 판단하는 법과 산입범위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에요. 위반 여부는 받은 돈 전체가 아니라 산입범위 안의 임금으로만 따져야 해요.
2026년 최저임금부터 확인할게요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2026년 적용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에요. 2025년 최저임금(10,030원)보다 290원, 약 2.9% 오른 금액이에요. 적용 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예요.
이를 시간·일·월 단위로 환산하면 아래와 같아요.
| 구분 | 2026년 금액 | 기준 |
|---|---|---|
| 시간급 | 10,320원 | 모든 사업장 동일 적용 |
| 일급 | 82,560원 | 1일 8시간 근무 기준 |
| 월급 | 2,156,880원 |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월 209시간) |
여기서 주의할 점은, 월급이 2,156,880원 이상이라고 해서 무조건 최저임금을 지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금액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고, 실제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는 받은 돈 전체가 아니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 따로 골라서 시급으로 환산한 뒤 비교해야 해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vs 제외되는 임금
최저임금법 제6조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 대상으로 삼되, 일부 임금은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요. 이 구분이 실제 위반 판단의 핵심이에요.
산입되지 않는(제외되는) 대표적인 임금은 다음과 같아요.
-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그리고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연차 유급휴가의 미사용수당
- 통화 이외의 것(식사 제공 같은 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소정근로시간 외에 지급하는 임금(단, 주휴일 등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 임금은 이 제외 규정에서 다시 빠져서 산입 대상으로 보는 게 일반적이에요)
주휴수당은 산입 대상이지만, 계산 기준시간이 논쟁적이에요
반면 기본급, 직책수당·직무수당처럼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은 산입 대상이에요. 주휴수당(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 수당)도 산입 대상이에요.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는 유급으로 처리되는 휴일에 대한 임금을 산입 제외 항목으로 정하면서도,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주휴일) 임금만큼은 이 제외 규정에서 다시 빼서 산입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요. 대법원도 주급제·월급제에서 지급되는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므로 비교대상 임금(분자)에 가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어요(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다64245 판결 등).
다만 실무에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은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할 때 나누는 분모 기준시간이에요. 고용노동부는 월 환산 기준시간을 소정근로시간(174시간)에 유급주휴시간(35시간)을 더한 209시간으로 보고 월 환산액(2,156,880원)을 고시하고 있어요. 반면 일부 법원 판결은 최저임금법령상 소정근로시간에는 유급주휴시간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174시간만으로 나눠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기도 해요. 실무적으로는 고용노동부가 안내하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을 기준으로 삼는 게 일반적이지만, 분쟁이 생기면 법원이 다른 계산식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해두면 좋아요.
상여금·복리후생비 산입 비율은 이미 100%가 됐어요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의 최저임금 산입 비율이 단계적으로 확대되도록 정해졌어요. 과거에는 일정 비율만큼은 최저임금 계산에서 빼줬는데, 그 제외 비율이 해마다 줄어드는 구조였어요.
| 연도 | 상여금 등 미산입 비율 | 복리후생비 미산입 비율 |
|---|---|---|
| 2019년 | 25% | 7% |
| 2020년 | 20% | 5% |
| 2021년 | 15% | 3% |
| 2022년 | 10% | 2% |
| 2023년 | 5% | 1% |
| 2024년 이후 | 0% | 0% |
즉 2024년부터는 정기적으로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전액 최저임금 산입 대상에 들어가요. 2026년에도 이 기준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다만 산정단위가 1개월을 초과하면서 지급주기도 분기·반기처럼 매월이 아닌 상여금은 애초에 산입 대상에서 빠질 수 있으니, 매달 나오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돼요.
2027년 최저임금도 이미 확정됐어요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5일,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결정·고시했어요. 2026년(10,320원)보다 380원, 약 3.7% 인상된 금액이에요. 이의제기 기간(7월 27일까지) 동안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이의를 제기했지만,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되지 않고 그대로 확정됐어요.
| 구분 | 2026년 | 2027년 |
|---|---|---|
| 시간급 | 10,320원 | 10,700원 |
| 월 환산액(209시간 기준) | 2,156,880원 | 2,236,300원 |
| 전년 대비 인상률 | 2.9% | 3.7% |
2027년 최저임금은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돼요. 2026년과 마찬가지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최저임금을 정하지 않아요. 연봉 협상이나 아르바이트 시급 조정을 앞두고 있다면 미리 참고해두면 좋아요.
위반인지 아닌지, 이렇게 확인해요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확인하려면 다음 순서로 따라가면 돼요.
- 월급에서 산입 제외 항목(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수당 등)을 뺀다.
- 남은 금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주 40시간 기준 약 209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임금을 구한다.
- 그 시간당 임금이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이상인지 비교한다.
위반 시 어떤 제재가 있나요
이 과정에서 실수가 잦은 부분은,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총액만 보고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으니 괜찮다고 넘기는 거예요. 연장근로수당처럼 산입에서 빠지는 항목이 많이 섞여 있으면, 총액은 커 보여도 산입 기준 시급은 최저임금에 못 미칠 수 있어요.
최저임금법 제28조에 따르면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기존 임금 수준을 낮춘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징역과 벌금을 함께 부과(병과)하는 것도 가능해요.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으로 정한 임금 약정은 무효가 되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하게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봐요. 그래서 사업주는 그동안 미달하게 지급한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수 있어요. 이 임금 차액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에요.
그 외에도 최저임금액, 산입되지 않는 임금의 범위, 적용 제외 대상 등을 근로자에게 게시하거나 알리지 않으면 최저임금법 제31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도급 구조에서 도급인의 연대책임 이행을 게을리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요.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3가지
- 총액이 아니라 산입범위 안의 임금으로 비교해야 해요. 연장·야간수당, 연차수당까지 다 더한 총 급여로 판단하면 실제로는 위반인데도 위반이 아니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 분기·반기 단위로 나오는 상여금은 산입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은 전액 산입되지만, 지급주기가 매월이 아니면 아예 산입 계산에서 빠질 수 있어서 헷갈리기 쉬워요.
- 수습 기간 감액에는 조건이 있어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고 수습 시작일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어요. 단순노무 업무 등 일부 직종은 이 감액 자체가 허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아르바이트도 최저임금이 똑같이 적용되나요?
A. 네,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1명이라도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정규직, 계약직, 아르바이트, 일용근로자 구분 없이 동일하게 적용돼요.
Q. 식대나 교통비를 많이 주면 기본급이 낮아도 괜찮나요?
A. 2024년부터 복리후생비는 전액 산입 대상이라서, 식대·교통비도 최저임금 계산에 포함돼요. 다만 기본급과 이런 수당을 합친 산입 대상 임금의 시급 환산액이 10,320원 이상이어야 위반이 아닐 수 있어요.
Q.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은 것 같은데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급여명세서에서 산입 대상 항목만 골라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보는 게 첫걸음이에요. 계산이 복잡하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최저임금 모의계산기를 활용하거나,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해보는 걸 추천해요.
Q. 사업주가 최저임금 미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임금체불 신고 절차를 밟는 방법이 있어요.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서, 근로계약서와 급여 지급 내역 같은 증거를 미리 정리해두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