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형·DC형 차이, 나에게 맞는 건
회사가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다면 DB형인지 DC형인지에 따라 내가 받을 퇴직급여 계산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요. 두 방식의 차이와 어떤 상황에 뭐가 유리한지 정리했어요.
DB형(확정급여형)이란
퇴직 시 받을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는 방식이에요. '퇴직 직전 평균임금 × 근속연수'로 계산되고, 이 돈을 운용하는 책임은 회사에 있어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운용 실적과 상관없이 정해진 계산식대로 받을 수 있어서 안정적이에요.
DC형(확정기여형)이란
회사가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 개인의 퇴직연금 계좌에 넣어주고, 그 이후 운용 책임과 성과는 근로자 본인에게 있는 방식이에요.
운용을 잘하면 DB형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운용 손실이 나면 적립금이 줄어들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에 뭐가 유리한가요
회사의 임금 인상률이 높고 장기근속을 계획한다면 DB형이 유리한 경우가 많아요. 매년 임금이 오를수록 퇴직 직전 평균임금이 커져서 최종 퇴직급여도 함께 커지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이직이 잦거나 투자 운용에 자신이 있다면, 그리고 회사의 임금 인상률이 낮은 편이라면 DC형이 더 유리할 수 있어요. DC형은 매년 적립된 금액을 본인이 원하는 상품으로 운용할 수 있어요.
전환 시 유의사항
DB형은 원칙적으로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지만, DC형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나 전세보증금 부담 같은 법정 사유가 있으면 중도 인출이 가능해요.
DC형으로 전환한 뒤 운용 상품을 따로 선택하지 않으면 디폴트옵션(원리금보장형 상품 등)이 자동으로 적용돼요. 전환의 실익을 보려면 전환 직후 운용 상품 선택까지 마치는 게 중요해요.
자주 묻는 질문
Q. DB형과 DC형은 누가 정하나요?
A. 회사가 어떤 제도를 도입할지 정하고, 회사에 따라 DB형과 DC형 중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게 해주는 곳도 있어요.
Q. DC형도 중도 인출이 되나요?
A. 네,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중도 인출할 수 있어요.
Q. 임금피크제를 앞두고 있다면 뭐가 유리한가요?
A.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어들기 직전에 DC형으로 전환하면, 그 이전의 높은 임금을 기준으로 한 퇴직급여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어 유리하다는 의견이 많아요. 정확한 판단은 본인 상황에 따라 다르니 전문가 상담을 권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