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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2026년 10월 기준 ·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 확인

연차 사용촉진 제도, 이 절차를 지켜야 연차수당이 없어져요

회사가 미사용 연차수당을 주지 않으려면 거쳐야 하는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사용촉진 절차와 날짜 계산, 입사 1년 미만자 규정, 2027년 시행되는 시간 단위 연차까지 정리했어요.

작성·검토김부장 즐겨찾기 운영자 · 회계·재무 15년 · 더존·영림원·UniERP·SAP 실무 · 전산세무 1급 · 재경관리사2026.10.12 업데이트운영자 소개 →

못 쓴 연차는 원래 돈으로 받는 게 원칙이에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는 1년 동안 쓰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보상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연말이나 퇴사 시점에 미사용 연차수당이 큰 비용이 되기도 해요.

제61조의 연차 사용촉진 제도는 회사가 법에 정한 절차대로 사용을 촉진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은 경우에 한해 수당 지급 의무를 없애 줘요. 절차가 하나라도 빠지면 효과가 없어서, 회사 담당자에게는 날짜 계산이, 근로자에게는 절차 확인이 중요해요.

입사 1년 이상 근로자의 2단계 절차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1년의 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거꾸로 계산해요.

단계시점내용
1단계 서면 촉구사용기간 종료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근로자별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주고, 사용 시기를 정해 회사에 통보하라고 서면으로 촉구
근로자 통보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정해 회사에 통보
2단계 시기 지정사용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근로자가 통보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회사가 사용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

입사 1년 미만 근로자는 기준 날짜가 달라요

2020년 개정으로 입사 첫해에 매달 1일씩 생기는 연차(최대 11일)도 사용촉진 대상이 됐어요. 기준이 되는 날은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는 날이에요.

첫 촉구는 최초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하고, 근로자가 10일 안에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1개월 전까지 회사가 시기를 지정해요. 첫 촉구 이후에 새로 생긴 연차는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고, 10일 전까지 시기를 지정해야 해요.

회계연도 기준 회사의 날짜 계산 예시

연차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쓰도록 운영하는 회사를 예로 들어볼게요. 사용기간이 12월 31일에 끝나므로 6개월 전 기준일은 7월 1일이에요.

단계날짜
회사의 1차 서면 촉구7월 1일 ~ 7월 10일
근로자의 사용 시기 통보촉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회사의 사용 시기 지정·서면 통보10월 31일까지
미사용 연차 소멸12월 31일

사용촉진이 효과가 없어지는 대표적인 경우

형식만 갖추고 실제로는 쉬지 못하게 한 경우에는 수당 지급 의무가 남아요. 고용노동부 해석과 판례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문제로 봐요.

  • 전체 공지만 하고 근로자별 미사용 일수를 개별적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
  • 기한을 놓쳐 6개월 전 기준 10일, 2개월 전 같은 날짜를 지키지 못한 경우
  • 회사가 지정한 휴가일에 근로자가 출근했는데 일을 하지 말라는 의사를 분명히 하지 않고 업무를 시킨 경우
  • 지정한 휴가일에 쉴 수 없을 만큼 업무를 배정한 경우

2027년 6월부터 시간 단위로 나눠 쓸 수 있어요

2026년 6월 9일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연차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단위와 일수 범위에서 나눠 청구하면 회사가 이를 부여하도록 했어요. 연차의 청구나 사용을 이유로 해고나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도 금지했어요. 이 규정은 2027년 6월 10일부터 시행돼요.

구체적인 시간 단위와 일수 범위는 시행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라, 회사는 시행령이 나오면 취업규칙의 반차·반반차 규정을 함께 정비해야 해요.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챙길 것

사용촉진은 회사의 절차지만, 근로자도 받은 서면을 보관해 두면 나중에 수당 문제가 생겼을 때 판단이 쉬워요. 회사 담당자는 연간 일정표를 만들어 두면 기한을 놓치지 않아요.

구분확인할 것
근로자촉구 서면을 받은 날짜와 적힌 미사용 일수, 내가 통보한 사용 시기, 회사가 지정한 날짜
근로자지정된 날 실제로 쉬었는지, 업무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한 기록
회사근로자별 사용기간 종료일 목록(입사일 기준이면 사람마다 다름)
회사1차 촉구·2차 지정 서면 발송 내역과 수신 확인 기록
회사지정일 출근자에게 노무 수령을 거부했다는 기록

가상 사례로 따라가 보기: 미사용 연차 8일인 C씨

회계연도 기준 회사에 다니는 C씨는 2026년 연차 15일 중 7월 1일 현재 8일을 쓰지 않았어요. 회사가 7월 6일에 'C씨의 미사용 연차는 8일이니 10일 안에 사용 시기를 정해 알려 달라'는 서면을 보냈고, C씨는 답하지 않았어요.

회사가 10월 20일에 8일의 사용 날짜를 지정해 서면으로 알렸고 C씨가 그날 실제로 쉬었다면, 연말에 남은 연차가 있어도 수당 지급 의무는 없어요. 반대로 회사가 지정일에 출근한 C씨에게 일을 시켰다면 그날은 사용촉진이 인정되지 않아 수당을 줘야 해요. 월 통상임금 250만원이면 1일분은 약 95,694원이에요.

  • 촉구 서면에 근로자별 미사용 일수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기
  • 촉구일과 지정일이 법정 기한 안에 있는지 확인하기
  • 지정된 날에는 실제로 쉬었다는 기록 남기기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3가지

첫째, 사용촉진은 연차 사용기간 단위로 매년 다시 해야 해요. 작년에 했다고 올해 효과가 이어지지 않아요.

둘째, 퇴사 예정자는 사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므로 남은 연차는 수당으로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셋째, 상시 5명 미만 사업장에는 연차 규정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 사용촉진도 해당이 없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이메일이나 사내 메신저로 촉구해도 되나요?

A. 법은 서면을 요구해요. 전자결재나 이메일처럼 근로자별로 내용이 전달되고 받았음이 확인되는 방식이라면 인정된 사례가 있지만, 단체 공지만으로는 부족해요.

Q. 근로자가 사용 시기를 통보했는데 그날 회사가 일을 시키면요?

A. 근로자가 통보한 날에 쉬지 못했다면 그 연차는 사용촉진 효과가 없어 수당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어요.

Q. 사용촉진을 받으면 무조건 그 날짜에 쉬어야 하나요?

A. 회사가 지정한 날에 쉬지 않고 출근해도 회사가 노무 수령을 거부했다면 그 연차는 사용한 것으로 보고 소멸해요. 다만 그날 일을 시켰다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Q. 1년 미만 근로자도 사용촉진을 받나요?

A. 네. 2020년 개정으로 입사 첫해에 매달 생기는 연차도 별도 기준(최초 1년 종료 3개월 전·1개월 전)으로 사용촉진할 수 있어요.

연차·연차수당 계산기로 바로 계산해보기 →

참고 자료: 근로기준법 제60조·제61조(2020. 3. 31. 개정), 2026. 6. 9. 개정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제9항(2027. 6. 10. 시행). 2026년 10월 기준으로 확인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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