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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차익과 보유·거주기간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반영한 예상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부동산을 팔면 세금을 얼마나 내나요?

판 가격에서 산 가격과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겨요. 오래 보유할수록(3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세금이 줄어듭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실거래가 12억원까지는 아예 세금이 없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훨씬 유리한 공제(최대 80%)를 받을 수 있어요.

예시 9억원에 산 부동산을 15억원에 팔고 10년을 보유했다면(일반 부동산), 양도차익 6억원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20%를 뺀 뒤 세금은 약 1억 7,766만원이 됩니다.

보유·거주기간 자동 계산 (선택)

1세대1주택은 실거래가 12억원 초과분만 과세되며, 보유기간·거주기간 각각 연 4%씩(최대 40%, 합산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일반 부동산은 3년 이상 보유 시 연 2%씩 최대 30% 공제됩니다. 다주택자 중과, 조정대상지역 여부, 비사업용 토지 여부 등은 반영하지 않은 단순화된 계산이니 실제 세액은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기준

  • 소득세법 제95조: 장기보유특별공제(일반 3년 이상 보유 시 연 2%, 최대 30%)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1세대1주택 보유기간·거주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각 최대 40%)
  • 소득세법 제104조: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1년 미만 50%·70%, 1~2년 40%·60%, 2년 이상 기본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