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소득세 계산기
양도차익과 보유·거주기간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반영한 예상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계산 전에 읽어보면 좋은 가이드집 살 때부터 팔 때까지 내는 세금 전부 정리읽기 →부동산을 팔면 세금을 얼마나 내나요?
판 가격에서 산 가격과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겨요. 오래 보유할수록(3년 이상)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세금이 줄어듭니다.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실거래가 12억원까지는 아예 세금이 없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훨씬 유리한 공제(최대 80%)를 받을 수 있어요.
보유·거주기간 자동 계산 (선택)
1세대1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하면 실거래가 12억원 초과분만 과세되고(2년 미만 보유 시 전액 과세), 3년 이상 보유·2년 이상 거주하면 보유기간·거주기간 각각 연 4%씩(최대 40%, 합산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됩니다. 거주 2년 미만이면 일반 공제율이 적용되고, 일반 부동산은 3년 이상 보유 시 연 2%씩 최대 30% 공제됩니다. 공제율은 만 연수(1년 미만 버림) 기준입니다. 다주택 중과는 2026년 5월 10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의 2년 이상 보유 주택에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를 반영합니다. 2026년 5월 9일 이전 계약·토지거래허가 신청에 따른 경과 특례 및 등록임대주택 등 배제 여부는 홈택스 자가진단으로 확인해 체크하세요. 비사업용 토지 등 다른 특례는 반영하지 않은 추정치입니다.
관련 법령/기준
- 소득세법 제95조: 장기보유특별공제(일반 3년 이상 보유 시 연 2%, 최대 30%)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9조의4: 1세대1주택 보유기간·거주기간별 장기보유특별공제(각 최대 40%)
- 소득세법 제104조: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소득세율(1년 미만 50%·70%, 1~2년 40%·60%, 2년 이상 기본세율)
- 2026.5.10. 이후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 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중과 제외 특례는 별도 확인)
이 계산기는 이렇게 계산해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해요. 일반 부동산은 3년 이상 보유하면 1년에 2%씩 최대 30%를 공제해요.
1세대 1주택은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이고, 12억원을 넘으면 넘는 비율만큼만 과세하며 보유·거주기간별로 각각 연 4%씩 최대 80%를 공제해요. 세율은 6~45% 기본세율에 지방소득세 10%를 더해요.
계산 예시
토지를 3억원에 사서 10년 뒤 5억원에 팔고 필요경비가 1천만원이면 양도차익 1억9천만원에 장기보유특별공제 20%(3,800만원)를 빼고 기본공제를 뺀 과세표준 1억4,950만원에 대한 세금은 지방소득세 포함 약 4,057만원이에요.
같은 토지를 2년 보유하고 팔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어 세금이 약 5,644만원으로 늘어요. 1세대 1주택을 8억원에 사서 10년 보유·거주한 뒤 15억원에 팔고 필요경비가 2천만원이면, 양도차익 6억8천만원 중 12억원 초과 비율(3/15)만 과세되고 80%가 공제되어 세금은 약 269만원이에요.
결과를 볼 때 주의할 점
- 1년 미만 보유하면 50%(주택 70%), 2년 미만이면 40%(주택 60%)의 단기 세율이 적용돼요.
-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2년 이상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 거주 포함)해야 해요.
- 다주택자 중과는 한시적으로 배제되는 기간이 있어서 매도일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해요.
-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해야 해요.
자주 묻는 질문
- Q. 필요경비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나요?
- 취득세, 중개수수료, 법무사 비용, 발코니 확장·샷시 교체처럼 자산 가치를 높인 공사비가 들어가요. 도배·장판 같은 수선비는 빠지니 영수증을 구분해 보관하세요.
- Q. 일시적 2주택도 비과세가 되나요?
- 새 집을 산 날부터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고,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췄다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 Q. 양도가액은 계약서 금액을 그대로 쓰나요?
- 실제 거래가액이 원칙이라 실거래 신고한 계약서 금액을 써요. 다운계약 등으로 실제와 다르면 비과세·감면 혜택이 제한돼요.
더 자세한 배경은 집 살 때부터 팔 때까지 내는 세금 전부 정리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