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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배당소득세 계산기

이자·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액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를 계산합니다.

이자·배당소득세, 왜 15.4%인가요?

예금 이자나 주식 배당금을 받으면 은행이나 증권사가 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 합쳐서 15.4%를 미리 떼고 지급해요.

1년간 받은 이자·배당 합계가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쳐서 종합소득세로 다시 신고해야 할 수 있어요(금융소득종합과세).

예시 이자·배당소득 100만원을 받으면 15.4%인 154,000원을 뗀 846,000원이 실제로 입금됩니다.

이자·배당소득은 15.4%(소득세 14%+지방소득세 1.4%)로 원천징수되며, 연간 금융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기준

  • 소득세법 제129조: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 14%
  •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연간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