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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세 계산기

강연료·원고료 등 일시적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합니다.

강연료·원고료도 세금을 내나요?

일회성으로 강연이나 원고 작성을 하고 받은 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요. 실제로 쓴 비용을 다 따지지 않고, 보통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줍니다.

나머지 40%에 대해서만 22%(소득세 20%+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해요.

예시 강연료로 50만원을 받으면 60%인 30만원은 경비로 인정되고, 나머지 20만원에 대해 22%인 44,000원을 뗀 456,000원을 받게 됩니다.

강연료·원고료·일시적 인적용역 등 대표적인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나머지 40%에 대해 22%(소득세 20%+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합니다. 상금·복권 당첨금 등은 필요경비율이 다르거나 별도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기준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일시적 인적용역 등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산정 방법(통상 60%)
  • 소득세법 제129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