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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세 계산기

강연료·원고료 등 일시적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계산합니다.

계산 전에 읽어보면 좋은 가이드기타소득과 사업소득, 어떻게 구분하고 얼마나 떼나읽기 →

강연료·원고료도 세금을 내나요?

일회성으로 강연이나 원고 작성을 하고 받은 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요. 실제로 쓴 비용을 다 따지지 않고, 보통 받은 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줍니다.

나머지 40%에 대해서만 22%(소득세 20%+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해요.

예시 강연료로 50만원을 받으면 60%인 30만원은 경비로 인정되고, 나머지 20만원에 대해 22%인 44,000원을 뗀 456,000원을 받게 됩니다.

강연료·원고료·일시적 인적용역 등 대표적인 기타소득은 소득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나머지 40%에 대해 22%(소득세 20%+지방소득세 2%)를 원천징수합니다. 상금·복권 당첨금 등은 필요경비율이 다르거나 별도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기준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일시적 인적용역 등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산정 방법(통상 60%)
  • 소득세법 제129조: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20%

이 계산기는 이렇게 계산해요

지급액에서 필요경비를 빼 기타소득금액을 구하고, 여기에 원천징수세율 20%를 곱해 소득세를, 그 10%를 지방소득세로 계산해요. 강연료·원고료처럼 필요경비 60%를 인정받는 소득이라면 결국 지급액의 8.8%가 원천징수돼요.

계산 예시

강연료 100만원을 받으면 필요경비 60만원을 뺀 기타소득금액이 40만원이에요. 소득세 8만원과 지방소득세 8천원을 합한 88,000원이 원천징수되고 실수령액은 912,000원이에요.

결과를 볼 때 주의할 점

  • 건별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면 과세최저한이라 세금을 떼지 않아요. 필요경비 60%인 소득이라면 지급액 125,000원까지가 여기에 해당해요.
  • 1년 기타소득금액 합계가 300만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끝내는 분리과세와 종합소득세 합산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어요.
  •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다면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3.3%)으로 봐야 할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Q. 기타소득을 받으면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1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원천징수로 끝나요. 3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해야 해요.
Q. 상금이나 복권 당첨금도 같은 세율인가요?
복권 당첨금은 3억원 이하 20%, 초과분 30%로 원천징수되고 분리과세로 끝나요. 경품이나 상금은 필요경비 인정 여부가 달라서 이 계산기의 필요경비율을 바꿔 넣어야 해요.

더 자세한 배경은 기타소득과 사업소득, 어떻게 구분하고 얼마나 떼나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