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세 계산기
연금저축·IRP 등 사적연금을 분리과세로 수령할 때의 예상 세액을 계산합니다.
연금 받을 때도 세금을 내나요?
연금저축이나 IRP에서 연금 형태로 받으면, 한 번에 많이 받는 것보다 훨씬 낮은 세율(3.3~5.5%)로 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져요 — 70세 미만은 5.5%, 70~79세는 4.4%, 80세 이상은 3.3%가 적용됩니다.
예시 70세 미만이 연간 600만원을 사적연금으로 받으면 5.5%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은 33만원, 실제로 받는 돈은 567만원입니다.
수령 시 연령
연금저축·IRP 등 사적연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고 연간 사적연금 합계액이 일정 한도 이내이면 나이에 따라 3.3~5.5%로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하거나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은 다른 방식으로 과세되므로 이 계산과 다를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기준
-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5호의2: 사적연금소득 분리과세 원천징수세율(연령별 3.3~5.5%)
- 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받는 소득의 연금소득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