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계산 급여 계산기
입사·퇴사 등으로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했을 때 근무 기간에 맞춰 급여를 계산합니다.
계산 전에 읽어보면 좋은 가이드중도 입사·퇴사자 급여 일할계산, 회사마다 다른 이유읽기 →한 달을 다 못 채우고 입사·퇴사하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면, 근무한 날수만큼만 급여를 계산해서 지급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걸 일할계산이라고 합니다.
회사에 따라 그 달의 전체 날짜(달력일) 기준으로 계산하기도 하고, 실제 근무하는 평일(근무일) 기준으로 계산하기도 해요.
예시 월급 300만원인 직원이 6월 16일부터 30일까지(15일) 근무했다면, 역월 기준으로 6월 급여는 1,500,000원이 됩니다.
역월 기준은 근무 시작월의 총 달력일수 대비 실제 근무일수 비율로, 근무일 기준은 그 달의 평일(월~금) 수 대비 실제 근무한 평일 수 비율로 계산합니다. 회사마다 적용 방식이 달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기준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43조), 월 중도 입·퇴사 시 일할계산이 일반적인 실무 관행
이 계산기는 이렇게 계산해요
월급(연봉이면 ÷ 12)에 '근무한 일수 ÷ 그 달의 기준 일수'를 곱해요. 달력일 방식은 근무 기간의 달력일수를 그 달의 전체 일수로 나누고, 근무일 방식은 근무 기간의 평일 수를 그 달의 전체 평일 수로 나눠요.
계산 예시
월급 300만원인 직원이 2026년 10월 14일에 입사해 10월 31일까지 일했다면 달력일 방식은 18일 ÷ 31일로 약 1,741,935원이에요. 근무일 방식은 평일 13일 ÷ 10월 전체 평일 22일로 약 1,772,727원이에요. 같은 사람인데도 방식에 따라 3만원 넘게 차이가 나요.
결과를 볼 때 주의할 점
- 법에 정해진 계산 방식은 없어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적힌 방식을 따라야 해요. 정해진 게 없다면 달력일 방식을 쓰는 회사가 많아요.
- 근무일 방식에서도 공휴일은 따로 빼지 않고 평일로 셌어요.
- 중도 입사한 달에 매달 고정으로 주는 수당이 있다면 수당도 같은 비율로 나눌지 회사 규정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퇴사하는 달 급여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나요?
- 네.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일수를 넣으면 돼요. 회사 규정이 입사 달과 퇴사 달에 다른 방식을 쓰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 규정을 따르세요.
- Q. 일할계산하면 4대보험도 줄어드나요?
-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입사일이 1일이 아니면 입사한 달 보험료를 걷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국민연금은 원하면 낼 수 있어요). 고용보험은 실제 받은 보수에 요율을 곱해 계산해서 일할계산한 급여만큼 줄어요.
더 자세한 배경은 중도 입사·퇴사자 급여 일할계산, 회사마다 다른 이유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