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할계산 급여 계산기
입사·퇴사 등으로 한 달을 다 채우지 못했을 때 근무 기간에 맞춰 급여를 계산합니다.
한 달을 다 못 채우고 입사·퇴사하면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간에 입사하거나 퇴사하면, 근무한 날수만큼만 급여를 계산해서 지급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이걸 일할계산이라고 합니다.
회사에 따라 그 달의 전체 날짜(달력일) 기준으로 계산하기도 하고, 실제 근무하는 평일(근무일) 기준으로 계산하기도 해요.
예시 월급 300만원인 직원이 6월 16일부터 30일까지(15일) 근무했다면, 역월 기준으로 6월 급여는 1,500,000원이 됩니다.
역월 기준은 근무 시작월의 총 달력일수 대비 실제 근무일수 비율로, 근무일 기준은 그 달의 평일(월~금) 수 대비 실제 근무한 평일 수 비율로 계산합니다. 회사마다 적용 방식이 달라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기준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43조), 월 중도 입·퇴사 시 일할계산이 일반적인 실무 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