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신고기한 계산기
입사일 또는 퇴사일을 입력하면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기한을 계산합니다.
신고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직원을 새로 채용하거나 퇴사시키면, 회사는 4대보험 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정해진 기한 안에 해야 해요.
국민연금·건강보험은 14일 이내, 고용보험·산재보험은 다음 달 15일까지로 기한이 서로 달라 헷갈리기 쉬워요.
예시 2025년 6월 16일에 입사했다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은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산재보험은 7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자격 취득·상실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실제 신고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진행하세요.
관련 법령/기준
- 국민연금법 제21조,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상실 신고는 14일 이내
- 고용보험법 제15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근로자 고용 정보 신고는 다음 달 15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