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신고기한 계산기
입사일 또는 퇴사일을 입력하면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기한을 계산합니다.
계산 전에 읽어보면 좋은 가이드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언제까지 해야 할까읽기 →신고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직원을 새로 채용하거나 퇴사시키면, 회사는 4대보험 자격 취득·상실 신고를 정해진 기한 안에 해야 해요.
건강보험만 취득·상실일부터 14일 이내이고,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사유가 생긴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라 기한이 서로 달라 헷갈리기 쉬워요.
건강보험은 자격 취득·상실일부터 14일 이내,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사는 퇴사일의 다음 날을 상실일로 보고 계산했습니다. 신고기한을 넘기면 보험료 소급이나 과태료가 생길 수 있으니 실제 신고는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진행하세요.
관련 법령/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제8조·제10조: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는 14일 이내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6조: 사업장가입자 자격 취득·상실 신고는 사유 발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 고용보험법 제15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0: 근로자 고용 정보 신고는 다음 달 15일까지
이 계산기는 이렇게 계산해요
입사라면 입사일, 퇴사라면 퇴사일의 다음 날(상실일)을 기준으로 잡아요. 건강보험은 그 날부터 14일 뒤를,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기준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을 신고기한으로 보여줘요.
4대보험을 한꺼번에 신고하더라도 건강보험 기한이 가장 빨리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서, 실무에서는 건강보험 날짜에 맞춰 네 가지를 함께 처리하면 놓치는 일이 줄어요.
계산 예시
2026년 6월 16일 입사자는 건강보험 6월 30일,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7월 15일이 기한이에요.
2026년 10월 30일에 퇴사했다면 상실일은 10월 31일이에요. 건강보험은 11월 14일,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11월 15일까지 상실신고를 해야 해요.
결과를 볼 때 주의할 점
- 일용근로자의 고용·산재보험은 근로내용확인신고서로 신고를 대신하고, 기한도 고용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예요.
- 기한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신고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만, 공단 안내를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 월말 퇴사처럼 상실일이 다음 달로 넘어가면 기한도 한 달 늦어져요. 이 계산기도 그렇게 계산해요.
자주 묻는 질문
- Q. 신고기한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 건강보험은 기한을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고용보험은 신고 지연 시 근로자 1명당 과태료가 부과돼요. 늦었더라도 확인하는 즉시 신고하는 게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 Q. 4대보험 신고는 어디서 한 번에 하나요?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에서 취득·상실 신고를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공단별 사이트에서 따로 신고해도 돼요.
- Q. 퇴사일과 상실일은 왜 하루 차이가 나나요?
- 4대보험 자격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까지 유지되고, 그다음 날 자격을 잃어요. 그래서 상실신고서에는 퇴사일의 다음 날을 상실일로 적어요.
더 자세한 배경은 4대보험 취득·상실 신고, 언제까지 해야 할까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