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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기

일괄공제와 배우자상속공제를 반영해 예상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상속세, 얼마부터 내야 하나요?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원)를 더해 최소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 공제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5단계 누진세율(10%~50%)로 세금이 매겨집니다.

예시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상속재산이 10억원이라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을 합쳐 공제액이 10억원이 되어 상속세는 0원이 됩니다.

기초공제(2억원)와 인적공제 합계 대신 대부분의 경우 더 유리한 일괄공제(5억원)를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의 실제 상속액과 법정상속분 중 작은 금액을 기준으로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까지 적용됩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등은 반영하지 않은 단순화된 계산이니 실제 세액은 세무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시 각종 공제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 일괄공제 5억원(기초공제·기타인적공제 대신 선택 가능)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세율(증여세와 동일한 5단계 누진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