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기초·인적공제와 일괄공제 중 유리한 방식, 배우자공제를 반영해 예상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상속세, 얼마부터 내야 하나요?
배우자와 자녀 등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원)를 더해 10억원까지 상속세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배우자 단독 상속에는 일괄공제가 적용되지 않아요.
이 공제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5단계 누진세율(10%~50%)로 세금이 매겨집니다.
인적공제 계산 (해당 없으면 0)
예: 만 15세 미성년자 2명이면 (19−15)×2=8년. 장애인 기대여명은 KOSIS 생명표를 확인하세요.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미성년자·연로자·장애인 공제의 합계 또는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택합니다. 배우자 단독 상속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공제는 최소 5억원, 실제 상속액·법정상속분 한도 내 최대 30억원입니다. 금융재산·동거주택·가업 공제, 사전증여·채무, 상속공제 적용한도 등은 별도 확인이 필요해 실제 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1조: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시 각종 공제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0조·제21조: 기초공제 2억원+기타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5억원 중 선택(배우자 단독 상속 예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상속공제(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6조: 상속세 세율(증여세와 동일한 5단계 누진세율)
이 계산기는 이렇게 계산해요
상속재산가액에서 기초공제·인적공제와 일괄공제(5억원) 중 큰 금액, 그리고 배우자상속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해요. 배우자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이에요.
과세표준에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빼 납부세액을 구해요.
계산 예시
배우자와 자녀가 있고 상속재산이 10억원이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원을 합쳐 10억원이 공제되어 상속세가 없어요. 흔히 '배우자가 있으면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다'고 하는 이유예요.
상속재산 20억원에서 배우자가 실제로 5억원을 받으면 공제 10억원을 뺀 과세표준 10억원에 산출세액 2억4천만원, 신고세액공제 720만원을 빼 2억3,280만원을 내요. 배우자 없이 15억원을 자녀가 상속받아도 과세표준이 10억원이라 같은 금액이 나와요.
결과를 볼 때 주의할 점
-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 외에는 5년) 안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요.
- 금융재산공제(최대 2억원), 동거주택 상속공제, 장례비용, 채무는 이 계산기에 들어 있지 않아요. 실제 세액은 더 적을 수 있어요.
- 배우자상속공제를 5억원 넘게 받으려면 상속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실제 분할하고 기한 안에 신고해야 해요.
-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 Q. 부동산은 어떤 가격으로 평가하나요?
- 시가가 원칙이라 아파트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의 같은 단지 비슷한 평형 매매가를 써요. 시가가 없으면 공시가격 등 기준시가로 평가해요.
- Q. 상속세를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요?
-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세무서에 허가를 받아 최대 10년까지 나눠 내는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어요.
- Q. 상속 포기를 하면 상속세도 안 내나요?
- 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고하면 상속인이 아니게 돼요. 다만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납부 의무가 남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