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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를 반영해 예상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증여세, 누구한테 받았는지가 왜 중요한가요?

증여받은 재산에 매기는 세금이 증여세인데,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공제 한도가 달라져요. 배우자는 6억원, 성인 자녀는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공제를 뺀 나머지 금액(과세표준)에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예시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하면 5천만원을 공제한 5천만원에 10%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은 500만원, 자진신고하면 3% 공제를 받아 최종 485만원을 납부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합산 한도이며, 이미 같은 관계로부터 증여받은 이력이 있으면 한도가 줄어듭니다. 세대생략 할증은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가 적용되는 등 세부 예외가 있어 이 계산에서는 단순화했습니다.

관련 법령/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 직계존비속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증여세 세율(1억 이하 10%부터 30억 초과 50%까지 5단계 누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30%, 미성년자 고액증여 시 4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법정신고기한 내 자진신고 시 세액공제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