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계산기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를 반영해 예상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계산 전에 읽어보면 좋은 가이드증여세 공제 한도와 신고 방법, 10년 단위로 봐야 해요읽기 →증여세, 누구한테 받았는지가 왜 중요한가요?
증여받은 재산에 매기는 세금이 증여세인데,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공제 한도가 달라져요. 배우자는 6억원, 성인 자녀는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공제를 뺀 나머지 금액(과세표준)에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합산 한도이며, 이미 같은 관계로부터 증여받은 이력이 있으면 한도가 줄어듭니다. 세대생략 할증은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가 적용되는 등 세부 예외가 있어 이 계산에서는 단순화했습니다.
관련 법령/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 직계존비속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증여세 세율(1억 이하 10%부터 30억 초과 50%까지 5단계 누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30%, 미성년자 고액증여 시 4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법정신고기한 내 자진신고 시 세액공제 3%
이 계산기는 이렇게 계산해요
증여받은 금액에서 관계별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원, 성인 자녀 등 직계존비속 5천만원, 미성년 자녀 2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를 빼 과세표준을 구해요. 여기에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바로 주는 세대생략 증여라면 30%를 더 붙여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줘요. 결과에는 납부세액과 세금을 낸 뒤 실제로 남는 금액이 함께 나와요.
계산 예시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1억원을 받으면 5천만원을 공제한 과세표준 5천만원에 10%를 곱해 산출세액 500만원, 신고세액공제 15만원을 빼 485만원을 내요.
같은 1억원을 할아버지에게 바로 받으면 세대생략 할증 150만원이 붙어 산출세액이 650만원이 되고, 신고세액공제 195,000원을 빼 6,305,000원을 내요. 배우자에게 3억원을 증여하면 6억원 공제 안이라 세금이 없어요.
결과를 볼 때 주의할 점
-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전 10년 동안 같은 관계(예: 부모와 그 배우자)에서 받은 금액을 모두 합쳐 적용해요. 예전에 받은 돈이 있으면 공제가 줄어요.
- 2024년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안에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 계산기에는 들어 있지 않아요.
- 미성년자가 받는 세대생략 증여로 20억원을 넘으면 할증률이 40%예요.
-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 Q. 부모님이 자녀 결혼자금을 주면 세금이 없나요?
- 사회 통념상 필요한 혼수용품은 비과세지만 전세자금이나 현금은 증여예요. 대신 혼인 전후 2년 안이라면 기본 5천만원에 혼인·출산 공제 1억원을 더해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어요.
- Q. 차용증을 쓰면 증여가 아닌가요?
- 실제 이자를 주고받고 원금을 갚는 기록이 있어야 대여로 인정돼요. 형식만 차용증이고 상환이 없으면 증여로 보고 과세될 수 있어요.
- Q.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 증여받은 사람이 내요. 부모가 대신 내주면 그 금액도 다시 증여로 보아 세금이 더 붙어요.
더 자세한 배경은 증여세 공제 한도와 신고 방법, 10년 단위로 봐야 해요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