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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를 반영해 예상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계산 전에 읽어보면 좋은 가이드증여세 공제 한도와 신고 방법, 10년 단위로 봐야 해요읽기 →

증여세, 누구한테 받았는지가 왜 중요한가요?

증여받은 재산에 매기는 세금이 증여세인데,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공제 한도가 달라져요. 배우자는 6억원, 성인 자녀는 5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공제를 뺀 나머지 금액(과세표준)에 1억원 이하 10%부터 30억원 초과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돼요.

예시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1억원을 증여하면 5천만원을 공제한 5천만원에 10%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은 500만원, 자진신고하면 3% 공제를 받아 최종 485만원을 납부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합산 한도이며, 이미 같은 관계로부터 증여받은 이력이 있으면 한도가 줄어듭니다. 세대생략 할증은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이 20억원을 초과하면 40%가 적용되는 등 세부 예외가 있어 이 계산에서는 단순화했습니다.

관련 법령/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 직계존비속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기타친족 1천만원)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증여세 세율(1억 이하 10%부터 30억 초과 50%까지 5단계 누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세대를 건너뛴 증여에 대한 할증과세(30%, 미성년자 고액증여 시 40%)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법정신고기한 내 자진신고 시 세액공제 3%

이 계산기는 이렇게 계산해요

증여받은 금액에서 관계별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원, 성인 자녀 등 직계존비속 5천만원, 미성년 자녀 2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를 빼 과세표준을 구해요. 여기에 10~50%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바로 주는 세대생략 증여라면 30%를 더 붙여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줘요. 결과에는 납부세액과 세금을 낸 뒤 실제로 남는 금액이 함께 나와요.

계산 예시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1억원을 받으면 5천만원을 공제한 과세표준 5천만원에 10%를 곱해 산출세액 500만원, 신고세액공제 15만원을 빼 485만원을 내요.

같은 1억원을 할아버지에게 바로 받으면 세대생략 할증 150만원이 붙어 산출세액이 650만원이 되고, 신고세액공제 195,000원을 빼 6,305,000원을 내요. 배우자에게 3억원을 증여하면 6억원 공제 안이라 세금이 없어요.

결과를 볼 때 주의할 점

  •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일 전 10년 동안 같은 관계(예: 부모와 그 배우자)에서 받은 금액을 모두 합쳐 적용해요. 예전에 받은 돈이 있으면 공제가 줄어요.
  • 2024년부터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안에 직계존속에게 받으면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 계산기에는 들어 있지 않아요.
  • 미성년자가 받는 세대생략 증여로 20억원을 넘으면 할증률이 40%예요.
  • 신고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에요.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이 자녀 결혼자금을 주면 세금이 없나요?
사회 통념상 필요한 혼수용품은 비과세지만 전세자금이나 현금은 증여예요. 대신 혼인 전후 2년 안이라면 기본 5천만원에 혼인·출산 공제 1억원을 더해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세금 없이 받을 수 있어요.
Q. 차용증을 쓰면 증여가 아닌가요?
실제 이자를 주고받고 원금을 갚는 기록이 있어야 대여로 인정돼요. 형식만 차용증이고 상환이 없으면 증여로 보고 과세될 수 있어요.
Q. 증여세는 누가 내나요?
증여받은 사람이 내요. 부모가 대신 내주면 그 금액도 다시 증여로 보아 세금이 더 붙어요.

더 자세한 배경은 증여세 공제 한도와 신고 방법, 10년 단위로 봐야 해요 가이드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